양주시의회 경기도 3차 공공기관 이전 양주시 유치 건의안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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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의회 경기도 3차 공공기관 이전 양주시 유치 건의안 채택
  • 김기만 기자
  • 승인 2021.04.06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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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령 의원 ‘양주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 발의
홍성표 의원이 제32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경기도 3차 공공기관 이전 양주시 유치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고 있다.
홍성표 의원이 제32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경기도 3차 공공기관 이전 양주시 유치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고 있다.

양주시의회가 46일 제328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경기도 3차 공공기관 이전 양주시 유치 건의안 등 6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시의회는 본회의가 열리자 홍성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3차 공공기관 이전 양주시 유치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홍성표 의원은 건의안에서 경기도의 실질적인 균형발전을 위해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복지재단, 경기연구원 3개 공공기관의 양주시 이전을 건의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양주시는 그간 수도권 규제, 개발제한구역 등 중첩 규제로 발전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다. 현재 사업 추진 중인 테크노밸리의 지역산업 고도화와 향후 203553만 중견도시의 자립기반 마련을 위해 공공기관의 양주시 추가 유치를 간곡히 건의 드린다라고 덧붙였다.

한미령 의원은 양주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코로나 확산의 장기화로 재난 상황에서 각종 위험에 노출된 상태로 대면업무를 수행하는 필수노동자들의 근로 환경과 처우 등이 최근 사회의 주목을 받고 있다. 필수노동자란 근로기준법2조에 따른 근로자 중 의료·돌봄·안정·운송 등 필수업종 종사자를 뜻한다.

코로나 대유행으로 근무환경이 재택근무 등 비대면으로 전환되고 있는 반면 이들의 업무는 특성상 대면 업무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법과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한 상황이다.

조례안에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필수노동자 보호를 위한 지원계획 수립 등 시장의 책무,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사업의 범위 등이 담겨있다.

한미령 의원은 필수노동자들이 보다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존중받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시민생활 안정에도 도움을 주기 위해 조례 제정에 나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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