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발굴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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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발굴 총력
  • 정정미 기자
  • 승인 2021.02.15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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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재정자립도에 따라 사업비의 70%~90% 국비 지원
의정부시 청사 전경.
의정부시 청사 전경.

의정부시가 226일까지 2022년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을 국토교통부에 신청할 목적으로 신규 사업 발굴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는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건물 신축, 토지 형질변경 등이 제한된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해 시행되는 사업으로 지자체 재정자립도에 따라 사업비의 70%~90% 국비를 지원하며 매년 초 사업 신청을 받아 외부 전문가 심사 등을 통해 선정한다.

또한 해당 사업은 도로, 주차장, 공공공지 등 기반시설 설치정비를 위한 생활기반사업으로 주로 추진되는데 시는 이미 선정된 원도봉 집단취락 기반시설 설치사업(2019)과 본둔야2지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2020)에 대해 올해 사업비로 국비 15억 원을 지원 받았다.

의정부시는 2022년도 신규 사업 발굴을 위해 금곡, 귀락 등 시 일원 집단취락지구 내 미집행된 도로, 공원, 공공공지 등 현장 조사와 해당 주민 의견을 청취 등을 실시하고 소요 사업비 산출과 우선순위를 부여해 최종 국토교통부에 사업 신청할 예정이다.

해당 집단취락지구 내 기반시설은 주로 2004년에 결정되어 있어 오는 2024년에 실효되기 때문에 조속한 사업 추진이 절실한 상황이며 이러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시의 열악한 재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의정부시 이정석 도시과장은 개발제한구역 내 열악한 주거 환경 개선과 도시 기반시설이 확충될 수 있도록 지역 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사업 발굴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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