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의회 전자투표로 조례안 의결…제325회 임시회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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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의회 전자투표로 조례안 의결…제325회 임시회 폐회
  • 김기만 기자
  • 승인 2021.01.21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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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조례로 고통 받는 소상공인 및 골목형 상점가 지원
정덕영 의장이 제32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전자투표  시스템을 활용하여 안건 표결처리를 하고 있다.
정덕영 의장이 제32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전자투표 시스템을 활용하여 안건 표결처리를 하고 있다.

양주시의회가 121일 제32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양주시 소상공인 지원 및 골목상권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안건 4건을 의결한 뒤 폐회했다.

특히 이번 임시회부터 스마트기기인 태블릿PC를 활용한 전자투표시스템을 도입해 상정된 안건마다 시의원의 찬성 및 반대를 기록표결(표결실명제)했다.

종전에는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의장이 의원들의 이의(異議) 유무만 물은 뒤 이의 없음으로 안건을 처리해왔다.

이날 시의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 장기화로 고통받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골목형 상점가를 육성하는데 중점을 둔 일부개정조례안 2건을 심의·의결했다. 시의회는 2건 중 양주시 소상공인 지원 및 골목상권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안부터 처리했다.

해당 조례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양주시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돕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제정된 조례다.

양주시는 이번 개정조례안에 소상공인의 경영상담과 자문, 홍보·마케팅 등 판로개척, 상권 및 입지분석 등 여러 가지 경영안정 지원 사업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위탁근거 신설로 양주시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역량 있는 전문기관이 참신한 지원사업을 발굴, 추진하여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게 됐다.

이어서 처리한 안건은 양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개정 및 시행에 따라, 양주시는 개정 조례안에 골목형 상점가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도소매업의 비중이 높지 않은 음식점 등 소상공인 밀집구역도 골목형 상점가로 정하여 전통시장이나 상점가에 준하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전통시장법유통산업발전법은 법에서 정한 일정 구역 내 도·소매점포의 비중이 절반 이상이어야 전통시장과 상점가로 인정했기 때문에 음식점이 다수인 골목상권 자영업자들은 각종 지원과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지난해 양주시 소상공인 지원사업은 소상공인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 27억여 원,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코로나19 방역·소독 지원 18000여 원 등 총 35억 원 정도다.

한편, 한미령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양주시 모든 조직이 접경지역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고 사업발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황영희 양주시의회 부의장이 제32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전자투표 시스템을 활용하여 상정 안건에 대해 표결하고 있다.
황영희 양주시의회 부의장이 제32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전자투표 시스템을 활용하여 상정 안건에 대해 표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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