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세화 의장 포천시 헌혈 권장조례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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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세화 의장 포천시 헌혈 권장조례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 김기만 기자
  • 승인 2020.12.07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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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혈 장려를 독려하기 위한 인센티브의 법적 근거 마련
손세화 포천시의회 의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손세화 포천시의회 의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손세화 포천시의회 의장(사진)이 대표 발의한 포천시 헌혈 권장 및 지원에 관한조례일부개정 조례안이 지난 122일 포천시의회 제154회 제2차 정례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 됐다.

본 개정안은 시민에게 헌혈의 필요성을 널리 알리고 시민의 생명 및 건강보호를 위한 헌혈증진사업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특히 코로나 19로 인해 헌혈 참여 실적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요즘 헌혈 장려를 독려하기 위한 인센티브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발의됐다.

주요 개정 내용은 수혈용 헌혈을 한 사람에게 포천사랑상품권 지급 헌혈 장려에 공로가 있는 개인(단체) 등에 시장이 포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이다.

손세화 의장은 코로나 19 장기화에 따른 혈액수급 차질이 우려되는 만큼 사회적 헌혈문화 확산이 중요하며 본 개정안을 통해 한 사람이라도 더 헌혈에 참여할 수 있다면 좋겠다고 말했다.

손세화 의장은 지난 112일 대한적십자사 헌혈홍보위원으로 위촉된 바 있으며 위촉식에서 헌혈 장려를 위한 의회차원의 아낌없는 지원과 조례 보완 등 법적 근거 마련을 약속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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