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사고 피해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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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사고 피해 보상
  • 한북신문
  • 승인 2020.11.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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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지민 손해사정사

 

의정부시에도 최근에 공유 전동킥보드가 도입되어 길가에 주차되어진 전동킥보드를 종종 볼 수 있다.

전동킥보드는 걸어가기에는 조금 멀고 택시나 대중교통수단으로 다니기에는 가까운 거리를 이동할 때 사용한다. 이런 용도에서 본다면 전동킥보드는 새로운 교통수단이기는 하다.

그러나 편리한 대신 불편하거나 남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종종 벌어진다.

일단 전동킥보드와 사람과의 충돌사고의 보상 문제는 아직도 정해진 규정이 없다. 현재는 전동킥보드로 인한 상해 피해 시 전동킥보드 운전자가 가입한 손해보험 등의 특약으로 가입되어있는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또는 일상생활배상책임으로 보상이 가능하다.

문제는 이런 배상책임보험이 없는 경우이다. 가해자가 나 몰라라 하는 경우가 많아서 보상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그 피해액이 소액이라 민사소송으로도 진행이 어렵다.

또한 전동킥보드 운전자가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이 제한적이어서 전동킥보드로 인해 상해 피해를 입어도 가해자의 경제력에 따라 보상받지 못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한다.

2020년 12월10일부터 개정되어 시행되는 도로교통법에는 전동킥보드는 신설된 ‘개인형 이동장치’에 해당하고 이는 ‘원동기장치자전거’하부에 규정하고 기존 자전거와 함께 ‘자전거등’으로 분류한다.

세부규정으로는 차제중량 30kg 미만, 시속25km 이하의 전동기를 단 이동수단을 ‘개인형이동장치’로 정의하고 그 종류는 크게 네가지로 분류하여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외륜보드, 전동이륜보드로 분류하고 있다.

이에 발맞추어 2020년 11월 10일부터 시행되는 자동차보험약관도 개정이 되어 자동차의 운행과 관계없이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본인을 포함하여 부모, 배우자, 자녀등이 무보험자동차로 인해 상해 피해를 입었을 경우 무보험자동차상해의 담보로 전동킥보드 사고도 보장을 한다.

다만 개정도로교통법상 전동킥보드의 성격이 위험한도가 낮은 자전거에 가까워진 점을 감안하여 보장한도를 대인Ⅰ 이내로 조정(사망1억5000만원, 상해급수에 따라 3000만원~50만원)

소비자가 참고할 사항으로는 전동킥보드로 인해 상해 피해를 입었는데 가해자가 치료비 등 보상을 거부할 경우 가해자의 정보와 관할경찰서의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등 서류를 본인 또는 본인의 가족이 가입한 자동차보험회사에 제출하여야 무보험자동차상해로 보상처리 받을 수 있다.

전동킥보드는 보상도 문제이지만 운전자 각자의 교통안전의식이 바탕이 되어져야 되는데 손쉽게 미성년자도 운행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주의를 가지고 운행해야 할 것이며 최근에 자동차와의 충돌사고로 인해 목숨을 잃거나 식물인간이 되는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보호장구 착용도 꼭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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