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양주 전체를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은 것은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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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양주 전체를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은 것은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
  • 김기만 기자
  • 승인 2020.11.04 0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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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구 세무사 본지 문화포럼 발제…6.17 및 7.10 대책반영 다주택 양도세 실무 등
정윤구 세무사가 ‘예향재’에서 개최된 본지 문화포럼에 참석하여 ‘6.17 및 7.10 대책반영 다주택 양도세 실무 등’이라는 제목으로 강의하고 있다.
정윤구 세무사가 ‘예향재’에서 개최된 본지 문화포럼에 참석하여 ‘6.17 및 7.10 대책반영 다주택 양도세 실무 등’이라는 제목으로 강의하고 있다.

정부가 지난 617일 발표한 부동산 대책에서 새롭게 의정부시, 양주시 전체를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은 것은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정윤구 세무사(사진)는 지난 1029일 녹양동 예향재에서 개최된 본지 문화포럼에 참석하여 ‘6.17 7.10 대책반영 다주택 양도세 실무 등이라는 제목의 발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정 세무사는 과거 국세청이 특정지역을 고시할 때 동별, 번지별로 지정한 것과 비교해도 일률적으로 의정부. 양주 전체를 고시(조정대상)한 것은 정책적으로 재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 세무사는 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1세대 1주택의 경우 앞으로 비과세를 받으려면 2년 거주요건이 추가된다. 다만 예외적으로 무주택세대가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입증된다면 2년을 거주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주의할 점은 무주택세대에게만 해당되는 예외조항이며, 무주택세대가 아닌 경우는 2년 거주해야 한다. 또 향후 양도 할 때는 조정대상지역이 아닐지라도 취득 당시 조정대상 지역이라면 2년간 거주를 해야 비과세가 된다.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을 1년 이내에 양도할 경우 등에 대해서 정 세무사는 종전주택이 조정대상지역 내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 내 신규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신규주택에 세대원 전원이 이사를 가고 전입신고를 하며 종전주택을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해야 한다면서 다만 조정대상지역 공고일(2020619) 이전에 신규주택을 매매계약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했다면 종전 규정대로 3(2)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정 세무사는 “1세대가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새롭게 취득하는 경우 장기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더라도 양도세 중과대상이 되며 종부세 합산배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정 세무사는 조정대상지역내 주택 분양권 양도 시 양도 세율은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50%세율이 적용된다. 다만 조정대상지역공고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수령한 경우와 무주택 1세대가(30세 미만은 세대로 인정안함) 1분양권만 보유한 경우 그 분양권은 예외로 기본세율 및 단기보율 세율이 적용된다고 강조했다.

7.10부동산 대책에 따르면 20216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는 보유기간 1년 미만인 양도는 양도세율 70%, 1년 이상인 경우 60%의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한편 한북신문 산하 문화포럼(대표 홍정덕 논설주간)은 매월 마지막주 목요일 오전 8시부터 9시까지 '조찬 문화포럼'을 개최하고 있다. 코로나19 감연 확산 방지에 동참하고자 지난 8~9월 문화포럼을 취소했지만 정부가 사회적거리두기를 '1단계'로 완화함에 따라 10월부터 재개했다. 이날 포럼에는 김기화 예향재 대표, 이형섭 국민의 힘 의정부시을 당협위원장, 김영숙 의정부시의원, 황남주 상우고 이사장 등 25명이 참석했다.

지난 10월29일 녹양동 ‘예향재’에서 개최된 본지 11월 문화포럼 모습.
지난 10월29일 녹양동 ‘예향재’에서 개최된 본지 11월 문화포럼 모습.
지난 10월29일 녹양동 ‘예향제’에서 개최된 본지 문화포럼에 참석한 회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지난 10월29일 녹양동 ‘예향재’에서 개최된 본지 문화포럼에 참석한 회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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