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프 카일 도시개발사업 특정 사업자에 과도한 특혜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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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프 카일 도시개발사업 특정 사업자에 과도한 특혜 부여”
  • 김기만 기자
  • 승인 2020.10.21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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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섭 당협위원장 의혹 제기…“약 500억원 개발 수익 예상”
국민의힘 의정부시갑 이형섭 당협위원장.
국민의힘 의정부시갑 이형섭 당협위원장.

국민의힘 의정부시을 이형섭 당협위원장(사진)1021일 보도자료를 통해 4만평 부지 개발에 특정 사업자 과도한 특혜 준 의정부시는 그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라고 촉구해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이형섭 당협위원장은 지난 928일 의정부시와 ()다온디앤아이 사이에 체결된 의정부시 금오동 캠프 카일 도시개발사업 업무협약과 관련하여 별다른 사업 실적이 없는 자본금 3억 원 규모의 소규모 업체가 약 4만평 부지 개발에 따라 해당 업체에 돌아가는 수익이 500억 원 정도로 추산되는 대규모 개발 사업에 어떻게 선정된 것인지 시는 그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의정부시 금오동 209번지 일원 132108은 지난 2008년부터 의정부지방법원과 의정부지방검찰청 이전을 목표로 도시개발구역지정과 개발계획이 수립되었는데 이후 법원과 검찰청 이전이 무산되자 지난해 10월경 창업여가주거공공청사가 복합적으로 융합된 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개발계획이 변경됐었다.

이에 이러한 대규모 개발사업은 도시개발법상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대규모 사업 실적이 있는 건설사, 부동산개발업자 등이 시행자 지정 자격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해당 구역 사유지(국공유지 제외한 토지) 총 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소유한 토지 소유자만이 그 자격이 있다.

이 당협위원장은 이번 캠프 카일 개발사업 계획 부지는 총 132108이고 이 중 국방부 소유 토지 등 국공유지를 제외한 사유지 총 면적은 1069로 파악되는데 의정부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다온디앤아이가 소유한 면적은 총 205에 불과해 3분의 2는 커녕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면적을 소유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기존 의정부시 및 경기도 고시 등으로 계획 및 공표된 면적은 위와 같은 총 132108이었는데 시와 다온디앤아이의 업무협약상 계획된 부지 면적은 13706(기존보다 1402감소)로 나타나 의정부시나 경기도의 선행 개발계획 면적 고시 없이 해당 업체가 제안한 계획 면적을 시가 그대로 수용, 이는 향후 다온디앤아이의 해당 토지 소유권 확보를 더 수월하게 하라고 의정부시가 이를 적극적으로 용인한 것 아니냐는 의심이나 의혹도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의정부역 인근 캠프 라과디아 개발사업을 예로 들며 의정부시는 지난 9월 대기업인 포스코건설 컨소시엄을 공모 절차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는데 이번 캠프 카일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이 같은 상당한 문제점이 있음에도 별다른 실적이 없는 소규모 업체를 어떠한 이유로 소위 수의계약 방식으로 선정했는지에 대해서도 명확한 해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45만 의정부 시민의 미래와 행복이 걸려 있는 대규모 부지 개발사업은 검증된 업체가 객관적이고 공정한 절차를 통하여 선정되는 것이 필요하고 만약 의정부시가 이번 캠프 카일 개발사업의 사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명확한 해명이나 이유를 내놓지 못한다면 향후 상급기관에 대한 진정 및 민원, 감사원에 대한 감사 청구, 법원에 대한 소송 등 여러 활동을 통해 이를 바로 잡아나가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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