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 접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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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 접수 시작
  • 정정미 기자
  • 승인 2020.10.12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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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10월12일부터 30일까지 온라인 신청·접수 시작
복지로, 모바일에서 세대주 신청 시작,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별 가능
10월19일부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현장접수
의정부시 신곡2동에 위치한 경기도청 북부청사.
의정부시 신곡2동에 위치한 경기도청 북부청사.

경기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저소득 위기가구에 대해 긴급생계비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실직휴폐업을 하면서 소득이 25%이상 감소한 기준중위 소득 75% 이하가구, 재산이 35000만 원 이하인 저소득 가구다.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나 긴급복지 같은 기존 복지제도나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새 희망자금 등 정부 지원제도로 지원받은 가구는 제외 된다.

1012일부터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복지정보 사이트인 복지로(http://bokjiro.go.kr/) 홈페이지나, 모바일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세대주가 신청할 수 있고 1019일부터는 주소지 읍면동에서 세대주를 비롯한 가구원,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 기간은 30일까지다.

원활한 신청을 위해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 월요일 16 화요일 27 수요일 38 목요일 49 금요일 50 토요일 홀수 일요일 짝수로 신청할 수 있으며 주말은 현장접수를 받지 않는다.

지급액은 202099일 기준 주민등록 전산정보에 등록된 가구원을 대상으로 1인 가구 4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3인 가구 80만 원, 4인 가구 100만 원이며, 소득 및 재산 조사를 거쳐 11월 이후 지원 결정가구의 계좌에 현금으로 1회 지급된다.

이병우 경기도 복지국장은 이번 긴급생계지원금으로 코로나19 등으로 생계 위기에 처한 위기도민들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적기에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긴급생계지원금관련 문의는 주민등록 주소지 시ㆍ군청, ··동 행정복지센터, 경기도 콜센터(031-120)에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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