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기초자치단체 최초 아동 포함 주거복지 지원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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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기초자치단체 최초 아동 포함 주거복지 지원 조례 제정
  • 김기만 기자
  • 승인 2020.09.24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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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의 주거권 보장하고 쾌적하고 안정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반 마련
포천시 아동주거권 옹호를 위한 정책토론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포천시 아동주거권 옹호를 위한 정책토론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포천시가 경기도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최초로 아동이 지원대상으로 포함된 주거복지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포천시의회는 지난 99일 제152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포천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연제창 의원이 대표 발의한 포천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포천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은 포천 시민의 주거복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특히 최저주거기준 미달주택 등 열악한 주거환경에 거주하는 18세 미만의 아동이 있는 가구를 주거복지 지원 대상자로 포함하면서 상대적으로 주거복지 정책에서 소외될 수 있는 아동의 주거권을 보장하고 포천시 아동이 쾌적하고 안정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아동을 주거지원의 대상으로 명시 주거기본계획 수립 주거빈곤 현황 등에 관한 주거실태조사 주거복지 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 주거복지센터 설치 등이다.

포천시의회 연제창 의원은 2019년부터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경기북부아동옹호센터(소장 전성호) 그리고 포천시조례연구회와 함께 정책간담회, 포천시 아동주거권 옹호를 위한 정책토론회 및 사진전 등을 통해 조례 제정을 추진해왔다.

연제창 의원은 작년 10월 중앙정부의 아동 주거권 보장 등 주거지원 강화 대책이 발표되는 등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복지 정책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면서 이번 조례를 기반으로 우리 포천시가 주거 빈곤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고 포천시와 함께 힘을 모아 포천시의 안전한 주거환경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각오를 밝혔다.

한편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을 함께 준비해 온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은 지난 6월 포천종합사회복지관(관장 이종범), 포천시 무한돌봄 희망복지센터(센터장 이민건), 포천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센터장 김태현)와 함께 포천시주거권네트워크를 구성해 현재까지 8명 아동가구의 주거권 보장을 위한 보증금 지원 및 주택개보수 등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

전성호 경기북부아동옹호센터 소장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포천시 아동의 주거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포천시와 포천시의회에 감사드린다. 더불어 앞으로도 활발한 네트워크 활동을 통해 포천시 아동들이 안전한 주거환경에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조례 제정을 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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