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곡(주) 발곡근린공원 보상금 237억원 납부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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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곡(주) 발곡근린공원 보상금 237억원 납부 완료
  • 김기만 기자
  • 승인 2020.09.23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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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면적 6만5101㎡ 중 4만60008㎡는 공원…1만9093㎡에는 아파트 650세대 조성
발곡근린공원  민간사업시행자인 발곡(주)가 조성할 아파트 조감도.
발곡근린공원 민간사업시행자인 발곡(주)가 조성할 아파트 조감도.

의정부시 발곡근린공원 민간사업시행자인 발곡()가 토지보상비 237억 원을 지난 914일 의정부시에 납부 완료했다. 사업시행자인 발곡()는 민간공원특례사업 진행을 위해 대림산업컨소시엄이 만든 특수목적 법인이다.

의정부시는 납부된 보상비 전액을 시 세입으로 전환해 올해 9월 중순부터 토지 및 지장물 등의 소유자와 보상 협의를 실시 올해 안에 협의를 완료할 예정이다.

신곡동 발곡근린공원은 1974년 공원으로 최초 결정됐으며 공원부지의 약 91%가 미집행된 사유지로 시 재정의 어려움으로 현재까지 미조성 상태로 방치되고 있었다.

의정부시는 46년 동안 방치된 발곡근린공원을 새롭게 조성해 지역 주민의 품으로 돌려주기 위해 20193월 민간공원특례사업을 위한 제3자 공고 및 관련 위원회와 관련 기관(환경부 등) 협의 등을 통하여 20205월 사업시행자 지정, 20206월 실시계획인가를 완료하였으며, 202312월까지 공원을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제공하고 비공원시설(공동주택)2021년 상반기 분양, 2024년 하반기에 준공 예정이다.

발곡근린공원 민간공원특례사업은 총면적 65101중 약 70%460008는 공원으로 조성해 의정부시에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30%19093에는 비공원시설(공동주택 650세대)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주요 공원시설은 지역 주민들의 주차문제 해소를 위한 실내주차장 및 노외주차장 설치, 주변 경관과 인근주민의 건강을 위협하던 송전탑 지중화, 산책로 정비 및 조성, 안전을 위한 CCTV설치 등의 사업을 포함하고 있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직동·추동공원에 이어 수십 년간 방치되고 있던 마지막 남은 대규모 미집행 공원인 발곡근린공원까지 개발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지역 주민에게 여가활동 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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