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재형 도의원, 경기도 전세버스 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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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재형 도의원, 경기도 전세버스 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 김기만 기자
  • 승인 2020.09.22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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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재형 의원 “전세버스 운송사업자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
권재형 경기도의원.
권재형 경기도의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권재형 부위원장(사진, 의정부3)은 전세버스운송사업의 활성화 및 도민의 교통편의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전세버스 운송사업자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경기도 전세버스 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권 부위원장은 그동안 전세버스는 학생의 등하교 및 직장인의 출퇴근 그리고 여가를 즐기는 도민들의 이동수단으로서 시내버스 및 철도처럼 직장인과 학생 수송을 위한 대중교통수단의 보조기능을 일부 담당하여 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세버스가 면허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된 이후 수요 대비 수급의 불균형이 발생하여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으며 전세버스에 대한 안전사고, 운수종사자 관리, 사업운영 및 차량관리 등 전반적인 관리체계가 미흡한 상황에 놓여 도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들이 나타나고 있다며경기도 전세버스 운송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권 부위원장은 본 조례의 제정으로 전세버스 운송사업자에 대한 보조금 지원 및 경영·서비스평가 등을 실시하여 경기도 전세버스업체의 체계적 관리 및 승객 안전과 서비스 향상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조례 제정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제정 조례안에 따르면 전세버스 운송사업자에 대한 보조금 지원의 근거 및 범위, 지원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안 제3조부터 제6), 보조금 지원을 받는 전세버스운송사업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평가 사항을 규정(안 제7조 및 제8)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조례안은 917일부터 23일까지 도보 및 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될 예정이며 제348회 정례회 의안으로 접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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