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용 시장에게 ‘시민뜻대로 조례’ 재의권한 행사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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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용 시장에게 ‘시민뜻대로 조례’ 재의권한 행사 요청
  • 김기만 기자
  • 승인 2020.09.11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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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환·박정민 위원장 “시민들의 의견반영을 가로막는 것은 민주주의를 역행하는 행위”
의정부평화포럼 관계자들이 지난 9월2일 의정부시의회 앞에서 '시민뜻대로 조례' 부결과 관련해 규탄대회를 하고 있다.
의정부평화포럼 관계자들이 지난 9월2일 의정부시의회 앞에서 '시민뜻대로 조례' 부결과 관련해 규탄대회를 하고 있다.

의정부시 미군기지 공여구역 주변 지역 등 시민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이하 시민뜻대로 조례)’ 주민참여조례 부결과 관련해 최승환 정의당 의정부시위원장, 박정민 진보당 의정부시위원장이 공동으로 안병용 의정부시장에게 재의권한 행사를 911일 공식요청 했다.

앞서 지난 828일 의정부시의회 도시건설상임위원회 소속 6명의 시의원들이 12656명의 주민들이 참여하여 발의한 시민뜻대로 조례주민참여조례를 만장일치로 부결시켰다.

최승환·박정민 위원장은 공식제안서에서 부결의 이유를 들어 시민참여위원회에 의결권한은 안되며 행안부 장관에게 반환공여지 개발권한이 있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인천광역시에서는 의결권이 부여된 시민참여협의회 조례를 제정하여 10년째 운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민들의 의견반영을 가로막는 것은 엄연히 지역의 민주주의를 역행하는 행위라고 지적하고 “12000여 명의 시민들이 뜻을 모아준 이번 조례안은 법이 정하고 있는 절차를 성실히 이행하여 청구됐으며 1년이라는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야 비로소 의정부시의회 상정이 됐다고 토로했다.

또한 시민들은 의정부시장에게 이를 청구하고 의정부시장은 조례안을 검토, 심사하여 시의회에 제출하게 되는데 이는 의정부시장의 동의하에 발의된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의회는 시민들의 뜻도, 의정부시의 심의 결과도 모두 무시하는 결정을 해버린 것이지만 아직 마지막 협치와 대화의 기회는 남아있다. 바로 지방자치단체장의 재의권한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방자치법 제107조에는 의회의 결정에 대해 재의결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단체장에게 부여하고 있다. 이러한 법적 근거를 통해 안병용 시장께 주민참여조례 부결에 대한 재의권한 행사를 요청했다.

의정부평화포럼이 지난해 9월3일 CRC 앞에서 '반환미국기지 시민뜻대로 조례' 제정을 위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의정부평화포럼이 지난해 9월3일 CRC 앞에서 '반환미국기지 시민뜻대로 조례' 제정을 위한 구호를 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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