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소상공인 코로나 재난지원금 추경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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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소상공인 코로나 재난지원금 추경 확정
  • 김기만 기자
  • 승인 2020.06.24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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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회 추경 9036억원보다 8.3% 늘어난 9782억원으로 증액
코로나19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66억원, 긴급재난지원금(정부) 365억원,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147억원
포천시청 청사 전경.
포천시청 청사 전경.

포천시가 지난 624일 포천시의회 의결을 통해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 746억 원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2회 추경 9036억 원보다 8.3% 늘어난 9782억 원(일반회계 8648억 원, 특별회계 1134억 원)으로 증액됐다.

이번 추경예산은 코로나19 사태로 경제위기에 직면한 시민을 지원하고 포스트 코로나로 인한 지역경제 회복 및 정부 추경에 따른 국·도비 보조사업 588억 원과 시급을 요하는 현안사업 등 민생경제 안정에 158억 원을 편성했다.

주요사업으로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정부) 365억 원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147억 원소상공인 재난지원금 66억 원 백운계곡 복원지역 편의시설 설치공사 40억 원 도시 브랜드 가치 제고 홍보대행비 6억 원 교육커뮤니티센터 추가부지 매입비 18억 원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조성부지 매입비 14억 원 등이다.

특히 포천시에 사업장을 두고 상시 근로자수 5인 미만의 소상공인 22000개 업소,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광업과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은 10인 미만 사업주에 대해 개인당 30만 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

또한 집합금지 행정명령 대상이 된 유흥주점과 단란주점에 대해 집합금지 행정명령 기간에 따라 특별경영자금 명목으로 유흥주점에 100만 원, 단란주점에 50만 원을 지급한다. 이 밖에도 집합금지 행정명령 대상이 된 코인노래연습장에 대해서도 50만 원을 지급한다.

박윤국 포천시장은 이번 추경은 코로나19 위기극복과 코로나19 이후 시대를 대비 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했다확정된 예산을 신속히 집행해 지역경제가 안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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