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취약노동자에게 병가소득손실보상금 23만원 지급
상태바
포천시 취약노동자에게 병가소득손실보상금 23만원 지급
  • 김영환 기자
  • 승인 2020.06.23 10: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는 12월11일까지 신청가능…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포천시청 청사 전경.
포천시청 청사 전경.

포천시가 취약노동자를 대상으로 지난 615일부터 병가소득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주 40시간 미만 단시간 노동자, 일용직 노동자, 특수형태 노동종사자로 64일 이후 코로나19 의심 증상으로 의료진 소견에 따라 진단검사를 받고 검사 결과 통보일까지 자가격리를 이행한 경우에만 지급받을 수 있다.

박윤국 포천시장은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어도 생계유지를 위해 일터에 나가 코로나19를 확산시키는 경우나 신속한 검진을 받지 못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 병가소득손실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결정했다라고 했다.

보상금 지원 금액은 1인당 진료비 3만 원과 검사일 1, 검사결과 통보 2일 총 3일치 보상비 20만 원을 포함해 총 23만 원을 포천사랑상품권 카드형으로 지급된다.

신청기간은 615일부터 1211일까지며,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된다. 신청은 생활 속 거리두기 실천을 위해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가능하다. 자세한 문의는 포천시청 일자리경제과(031-538-3031)로 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포천시청 홈페이지 새소식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