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취약노동자 ‘병가 소득손실보상금’ 지원사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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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취약노동자 ‘병가 소득손실보상금’ 지원사업 실시
  • 한북신문
  • 승인 2020.06.17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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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5일부터 12월 11일까지 이메일 및 동두천 고용복지센터에서 방문 접수
동두천시청 청사 전경.
동두천시청 청사 전경.

 

동두천시는 지난 15일 일용직 등 취약노동자들이 코로나19 의심증상 발생시 생계걱정 없이 안심하고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병가 소득손실보상금’을 1인당 23만원씩 지원한다고 밝혔다.

병가 소득손실보상금은 코로나19 증상으로 진단검사를 받고, 검사결과 통보시까지 휴식을 필요로 하는 취약노동자(주 40시간 미만 단시간노동자, 일용직노동자, 특수형태노동종사자)에게 보상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금은 1인당 23만원이 지역화폐로 지급되며, 사용기간은 수령일로부터 3개월이다.

지원대상은 6월 4일 이후 코로나19 의심증상으로 의료진의 소견에 따라 진단검사를 받고, 검사결과를 통보받을 때까지 자가격리를 한 취약노동자로, 지난 6월 4일부터 신청일까지 동두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하며, 영주권자나 결혼이민자의 경우는 동두천시에 거소신고가 되어 있어야 한다.

신청기간은 6월 15일부터 12월 11일까지로, 신청서, 신분증 사본, 자가격리 이행 및 보상금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자격확인 입증서류 등 필수서류를 이메일 접수 또는 동두천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일자리센터팀에 방문하여 접수하면 된다. 단, 사업 예산 소진 시에는 조기에 종료된다.

시 관계자는 “취약노동자는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고, 결과가 나오는 2~3일 동안 일을 하지 못해, 생계에 부담을 느끼는 만큼, 병가 소득손실보상금이 취약노동자 생활안정과 코로나19 확산방지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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