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외면하고 건물주만 지원하는 부자감세 조례 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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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외면하고 건물주만 지원하는 부자감세 조례 폐기하라”
  • 김기만 기자
  • 승인 2020.06.03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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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환 정의당 의정부위원회 위원장 “수혜대상 의정부시민 중 부자인 1200여명에 불가” 주장
진짜 피해자는 입증주의…건물주만 조건 없는 30% 감세 혜택
4억원 세수 감소에 대한 보안대책 전무 지적

최승환 정의당 의정부시위원회 위원장 지난 62일 성명서를 통해 소상공인은 외면하고 건물주만 지원하는 부자감세 조례를 폐기하라수혜대상은 의정부시민 중 부자인 1200여명에 불가고 지적했다.

잎서 의정부시회 시의원 전원은 527일 의정부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했다. 대표발의자인 김현주 시의원은 제안 이유에 대해 코로나19 대응 관련하여 소상공인· 자영업자· 기업체 등의 부담 완화를 위해 해당 경감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정의당 의정부시위원회는 이 개정 조례안이 개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부자감세라고 규정하고 폐기를 강력하게 주장했다.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 대상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61항에서 지정하고 있다. 시설물 바닥 면적이 1000(303) 이상인 시설로 소유자가 납부한다. 넓은 공간의 소유자인 만큼 수혜 대상도 의정부시에서 약 2800여 명(법인포함) 불가하다.

최승환 위원장은 임대인은 임대료를 받는 자로 이번 코로나-19로 인해서 피해를 보았다고 보기 어렵다. 며칠 전 수원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서 밝힌 입장문에서 보면 교통유발부담금을 납부하는 시설 상위 10개 모두 대형마트와 병원으로 부자감세라는 것을 증명했다. 의정부도 이와 다르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정부시의원은 의정부시민을 위한 개정을 해야한다. 이번 감세 수혜 대상 2800여 명 중에서 의정부 시민은 고작 1200여명(43.5%)이다. 2800여명은 모두 어떠한 입증자료 없이 30% 감세혜택을 받게 된다. 건물소유주 그 자체가 1등 시민이다. 수혜대상에 대한 적절한 확인을 진행했는지 큰 의문이 든다고 꼬집었다.

재난기본소득을 제외하고 코로나-19 민생지원사업은 대부분 피해사실을 입증해야한다. 의정부시에서는 임대료 인하 건물주 재산세 감면사업을 통해 임대료를 인하하는 건물주에게 재산세를 감면해주고 있다.

최 위원장은 김현주 시의원은 이번 개정을 통해 임대료를 인하하는 임대인이 더 많아지고 이는 곧 임차인에게도 긍정적인 효과를 줄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의정부시의원의 낙관적인 전망은 시민에게 비관으로 다가올 것이하며 의정부시의원은 자진해서 감세를 하면서 줄어든 세수에 대한 보안 대책이 전무하다. 지난해 교통유발부담금 납부액은 약 14억 원으로 올해 이 개정조례안이 통과된다면 약 4억 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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