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 호칭 사용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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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 호칭 사용 가능해졌다
  • 한북신문
  • 승인 2020.05.2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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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식 논설위원·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장

 

한국형 탐정업의 직업화 및 법제화에 최대 걸림돌로 작용해 왔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신용정보법)’에서의 탐정업 관련 금지조항이 2020년 2월4일 국회에서 일부 삭제 또는 개정되어 2020년 8월5일 시행을 앞둠으로써 탐정업(민간조사업)은 ‘의문과 궁금 해소’가 필요한 적잖은 사람들에게 탐정(업)의 주역할인 ‘사실관계파악’ 서비스를 합당하게 제공할 수 있는 획기적 전기를 맞게 됐다.

이번 2월 국회의 법개정을 통해 삭제되거나 개정된 신용정보법상 탐정업 관련 법조 및 법문과 그 의미는 아래와 같이 요약 된다.

첫째, 개정된 신용정보법은 구법과 달리 금지사항(제40조)의 적용 대상을 ‘신용정보회사 등’으로 한정했다(‘신용정보회사 등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표현).

둘째, 개정전 신용정보법 제40조4에서는 ‘특정인의 소재 및 연락처를 알아내거나 금융거래 등 상거래 관계 외의 사생활 등을 조사하는 일을 금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던 바, 이 조항이 신용질서와 무관한 탐정업무까지 규제하는 것으로 확대 해석되어 왔으나 2018년 6월 헌법재판소는 ‘신용정보법이 금하고 있는 탐정업무는 모든 탐정업무가 아니라 사생활을 조사하는 행위(사생활조사업)이며, 탐정업 업무 영역에 속한다 할지라도 금지되지 않은 탐정업무는 가능하다’고 판시했었다(2016헌마473 요지).

셋째, 개정전 신용정보법(제40조)에서 금하고 있던 ‘탐정 호칭 사용 금지’나 ‘특정인의 소재나 연락처 탐지 금지’ 조항도 이제 ‘신용정보회사 등’에만 적용될 뿐 탐정업 종사자 등 자연인에게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탐정업종사자가 자칭 ‘탐정’이라 하여도 무방하며 개인정보보호법, 위치정보보호법 등 개별법의 취지와 목적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탐문 등의 방법으로 ‘실종자나 가출인 등 특정인의 소재나 연락처를 파악하는 일’도 불가능하지 않게 되었다.

하지만 탐정업을 제도적·행정적으로 인정한다는 명시적 법문은 아직 존재하지 않음이 사실이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공인탐정법(공인탐정) 제정’ 논의의 재소환이 아니라 판례와 주무부처(경찰청)의 행정해석, 관련법 개정 등에 따라 지금 당장이라도 누구나 가능한 탐정업을 보다 질서정연하게 안착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할 ‘탐정업 업무의 관리법(일명 탐정법)’ 제정이라 하겠다.

이로써 문재인 대통령의 선거 공약인 ‘공인탐정제 도입’의 취지와 목적도 충분히 대체 달성될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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