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기본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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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기본소득
  • 한북신문
  • 승인 2020.04.24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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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논설위원·서정대 교수

기본소득은 재산이 전혀 없어도, 근로를 1시간도 하지 않아도, 전 국민 모두에게 개인적으로 조건 없이 지급하는 소득으로 중앙정부가 국민들에게 최저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 할 수 있도록 무조건 근로가 전혀 없어도 지급하게 되는 소득이다.

이는 재산의 유무와 관련 없이, 근로 여부에 아무런 관계없이, 모든 국민구성원들에게 생활을 적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정도의 소득을 조건 따지지 않고 보편적으로 개별적으로 지급하는 것이다.

기본소득의 재정은 공시지가 인상으로 종부세 및 부동산 재산세, 중과세,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법인세율 인상, 다국적 대기업의 해외국가와의 공조 과세 등으로 확충하는 세수확보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기본소득을 도입할 경우에는 소득 불균형해소, 내수경기 침체대비, 고용 감소 등을 완화하고 해소할 수 있으나 재정 마련 등의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고 오히려 기존 사회복지 체계를 위협할 수 있다는 염려와 포퓰리즘 논란이 있다.

기본소득은 주로 핀란드, 네덜란드 등 북유럽 국가들에서 도입이 논의되어서 스위스에서는 정부가 매달 성인에게 2,500프랑(약 300만 원), 18세 미만 어린이 및 청소년에게는 625프랑(약 78만 원)씩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방안에 대해 2016년 6월 국민투표가 이루어졌으나 76.9%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핀란드 정부는 2017년 1월1일부터 2년 동안 일자리가 없어서 복지수당을 받는 국민 중 2000명에게 매달 560유로(약 70만6000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기 시작했다. 기본소득 지급 대상은 특정하지 않고서 선정되었으며 기본소득의 수령인은 내역을 밝혀서 알릴 필요 없이 사용할 수 있고 2년 동안에는 직장에 취업이 되도 기본소득 전액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었다.

핀란드 정부는 기본소득이 빈곤 감소, 고용 효과 등에 유효한 영향을 미치는지 검토한 뒤 성과가 확인된다면 적용할 수 있는 대상층을 확대한다고 한다. 이는 사회복지정책의 하나이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기본소득에 대한 의논이 격화되는 것은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 전염병사태로 인해 급격하게 위축된 우리나라 자영업자와 취약계층의 타격이 극심하게 되면서 침체되어 있는 경제위기를 이겨보기 위한 사회복지정책일환으로 국민들에게 무조건적으로 재난기본소득을 나누어 주어보자는 사회복지정책의 발현인 것이다. 재난기본소득 도입을 둘러싼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전북 전주시가 지난 3월13일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일용직 등 비정규직 근로자와 실직자 등 5만 명가량에 1인당 52만7000원의 ‘긴급생활안정 재난 기본소득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전주시의 방침에 따르면 지원은 지역은행의 체크카드 형태로 4월에 지원하게 되며 3개월 안에 전주지역에서 사용해야 한다.

미국도 트럼프가 재난기본소득을 1인당 1000달러(120만원) 지급하는 시행계획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난기본소득은 재난 시에 일시적으로 지급한다는 점에서 북유럽에서 논의 되어 핀란드에서 일부 시행되고 있는 기본소득의 개념과는 다르지만 재난기본소득은 팬데믹 전염병 재난 상황에서 시행된다는데 차이가 있다.

이에 대해 위축된 국내 경기 활성화로 이어질 것이라며 도입하라는 의견도 있고 대규모의 재정수요로 국가재정건전성악화로 이루어지며 더욱이 4.15총선을 앞두고 선거용으로 생각하고 그의 실효성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생각하기도 한다.

따라서 총선을 앞두고 있는 우리로서는 총선거용 포퓰리즘이라는 논의도 있지만 재난기본소득이 국민들에게 어떤 도움이 될 것이며 급격하게 침체된 경제에 내수 진작의 일환으로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을 지에 대해 심도 있는 고려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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