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의회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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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의회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 의결
  • 김기만 기자
  • 승인 2020.04.21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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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21일 제255회 임시회 개회…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15개 안건 심의
임재석 연천군의장이 임시회를 개회하고 있다.
임재석 연천군의장이 임시회를 개회하고 있다.

연천군의회가 제255회 임시회를 421일 개회, 오는 27일까지 7일간의 의정활동에 들어갔다.

연천군의회에 따르면 이번 임시회에서는 연천군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 자치법규안 3건을 비롯하여 집행부가 제출한 연천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연천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및 단계별 집행계획보고의 건 등 총 15개의 안건을 심의 및 의결할 예정이다.

세부 의사일정을 살펴보면 첫날인 421일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한데 이어 422일부터 26일까지 5일간 예산심사 및 안건검토를 위한 휴회를 거친 후 회기 마지막 날인 429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및 의결 처리를 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에 상정된 연천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은 대형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군민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됐으며 코로나19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군민들에게 신속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421일 당일 의결했다.

255회 임시회의 자세한 일정 및 기타사항은 연천군의회 홈페이지(http://www.yca21.go.kr) 공지사항 및 의회일정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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