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기영 후보,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당해
상태바
안기영 후보,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당해
  • 김기만 기자
  • 승인 2020.04.10 12: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성호 선대위 “상대후보 고발 자제해 왔으나 더 이상 묵과 못해”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양주시 국회의원 후보.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양주시 국회의원 후보.

안기영 미래통합당(이하 미통당) 양주시 국회의원 후보가 다수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고발됐다.

정성호 후보 선거대책위는 안기영 후보가 지난 39일 출마선언을 시작으로 18만명에 달하는 양주시 유권자 전체를 대상으로 발송한 선거공보와 보도자료, TV선거방송토론 등에서 다수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안기영 후보를 양주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정 후보 선대위에 따르면 안기영 후보가 언론사에 배포한 출마선언문에서 양주에 존재한 적도 없는 ‘LF 공장유치를 자신의 양주 현안 해결 사례로 내세운 것을 시작으로 10만부 이상 제작된 선거공보 등에 재차 다수의 허위 사실들을 적시했다.

또한 지난 48일에는 다수의 언론사에 (성호) 후보의 의정활동 8년 동안 양주 아파트값이 하락했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하여 여러 매체가 이를 여과 없이 보도했으나 정성호 후보 선대위는 부동산 가격의 공시기관인 한국감정원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8년간 양주시 아파트 평균가격은 11.1% 상승하여 안기영 후보의 보도자료는 명백한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공직선거법250조 제1항은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낙선을 목적으로 같은 죄를 범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안기영 후보가 고발된 범죄 혐의에는 이 두 가지가 모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참고로 공직선거법위반으로 기소되거나 선관위에 의해 고발된 경우에는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그 위법행위에 소요된 비용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의 보전을 유예하고 유죄가 확정될 경우에는 그 위법행위에 소요된 비용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은 보전 받지 못한다.

정성호 후보 선대위는 이번에 고발한 허위사실공표 혐의 외에도 안기영 후보의 재산과 직업에 납득하기 힘든 부분이 많아 안기영 후보가 직접 소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본인의 직업을 4년제 사립대학인 ○○대학교의 교수로 등록했지만 실제로 최근 납부한 1년 소득세가 일반 직장인의 한 달 치에 불과하고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는 ○○대학교의 홈페이지만 살펴봐도 의심스러운 정황이 다수 확인된다고 밝혔다.

정성호 후보 선대위 관계자는안기영 후보의 허위사실공표 혐의를 선거 초기부터 파악했으나 코로나19 사태로 어느 때보다 차분한 선거캠페인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상대후보에 대한 직접 고발을 자제해 왔다고 전하며 그럼에도 수준 낮은 네거티브와 흑색선전은 물론 명백한 허위사실공표를 반복해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는 판단에 부득이 상대후보를 직접 고발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정성호 후보 선대위는 이번 고발 외에 추가로 확인된 허위사실공표 등 불법선거운동 혐의에 대해서도 조만간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