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가 어려워진 위기가정에 50만원 현금으로 1회 지원
연천군이 오는 4월13일부터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취업자, 자영업자, 영세소상공인, 비정규직 근로자 등의 위기가정에 대한 긴급 지원을 위해 24억 원 규모의 연천형 코로나19 극복 한시 긴급지원을 추진키로 했다.
세부 추진일정은 4월13일부터 5월12일까지 1개월 동안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되고 지원기준은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워진 임시, 일용직(비정규직, 프리랜서 등), 영세소상공인 등 중위소득 100% 이하 위기가구(4인가구 기준 474만9174원)이하이며 선정기준은 선지원 후심사로 재산은 1억5200만 원 이하, 금융재산 1000만 원 이하로 지원 금액은 50만 원 현금으로 1회 지원하게 된다.
김광철 연천군수는 “코로나19로 인한 초유의 사회ㆍ경제적 혼란을 조기에 극복하기 위해 저를 비롯한 공무원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사업 추진 효과를 군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최대한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한북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