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형 코로나19 극복 긴급 생활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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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형 코로나19 극복 긴급 생활비지원
  • 정정미 기자
  • 승인 2020.04.10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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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가 어려워진 위기가정에 50만원 현금으로 1회 지원
연천군 청사 전경.
연천군 청사 전경.

연천군이 오는 413일부터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취업자, 자영업자, 영세소상공인, 비정규직 근로자 등의 위기가정에 대한 긴급 지원을 위해 24억 원 규모의 연천형 코로나19 극복 한시 긴급지원을 추진키로 했다.

세부 추진일정은 413일부터 512일까지 1개월 동안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되고 지원기준은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워진 임시, 일용직(비정규직, 프리랜서 등), 영세소상공인 등 중위소득 100% 이하 위기가구(4인가구 기준 4749174)이하이며 선정기준은 선지원 후심사로 재산은 15200만 원 이하, 금융재산 1000만 원 이하로 지원 금액은 50만 원 현금으로 1회 지원하게 된다.

김광철 연천군수는 코로나19로 인한 초유의 사회ㆍ경제적 혼란을 조기에 극복하기 위해 저를 비롯한 공무원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사업 추진 효과를 군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최대한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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