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모든 군민위해 안전보험 첫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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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모든 군민위해 안전보험 첫 가입
  • 정정미 기자
  • 승인 2020.04.10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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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사고 발생 시 혜택…최고 1000만원 한도 보험급 지급
연천군 청사 및 표지석
연천군 청사 및 표지석

연천군이 지역 내 주소를 등록하고 거주하는 군민들을 대상으로 재난 및 사고 발생 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천군 군민안전 보험에 올해 첫 가입을 했다.

군민안전보험이란 연천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군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예상치 못한 재난이나 사고를 당했을 때 연천군과 계약이 되어 있는 보험사를 통해 최고 1000만 원 한도 보험금을 지급받는 보험이다.

보험료는 연천군에서 일괄적으로 보험사에 납부했으며 보험 혜택 기간은 202041일부터 2021331일까지 연천군민 모두 별도 절차 없이 자동 가입 된다.

보장내용으로는 자연재해사망,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망 또는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또는 후유장해, 강도 상해 사망 또는 후유장해, 뺑소니무보험차 상해사망 또는 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총 10개 항목이 가입 됐고 중복 가입이 되며 사망은 만 15세 미만의 경우 보장에서 제외됐다.

특히 스쿨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부상치료비는 만 12세 이하인 자가 보험기간 중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부상등급 1~14급 등급에 따른 지급기준에 준하여 지급이 된다.

보험청구 사유 발생 시(통합콜센터 1522-3556)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험을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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