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연 후보 “코로나19로 매출 급감에도 불법 사납금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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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연 후보 “코로나19로 매출 급감에도 불법 사납금 폭탄”
  • 김기만 기자
  • 승인 2020.03.25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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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잇속에만 혈안이 된 악덕 택시 사업주 엄벌해야” 주장
민중당 의정부시을 21대 국회의원 후보 김재연.
민중당 의정부시을 21대 국회의원 후보 김재연.

김재연 민중당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의정부시을 후보는 325코로나 극복에 온 국민이 힘을 모으는 이때 서민 생계와는 상관없이 관련법도 무시하며 오직 제 잇속만 차리는 악덕 택시 사업주들은 엄벌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김재연 후보는 정치권에서 재난기본소득 도입까지 고려하고 있는 비상경제상황에 제 잇속만 차리는 불법 택시 사업주들을 엄단해 택시 노동자들이 최소한의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의정부시와 경기도, 건설교통부 등이 신속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촉구했다.

김 후보는 매출이 평소 대비 40%가량 급감했다는 현장 분위기다. 현황이 이러함에도 택시 사업주들은 이에 아랑곳없이 유사 사납금을 금지하고 있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비웃으며 불법 사납금 폭탄을 부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택시 전액관리제를 골자로 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202011일부터 어떠한 형태의 기준금도 부과해선 안 된다는 것을 명시하고 위반 시 1500만 원 이하, 21000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고 3회 위반 시 감차를 명하고 있다.

김 후보는 코로나 위기로 영세 자영업자들이 타격을 받는 것과 마찬가지로 택시 노동자들도 암울한 생존 위기에 처하고 있다면서 의정부만 하더라도 대부분의 택시 사업주들이 불법 사납금 제도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 경제 위기 속에도 12시간 맞교대 기준 125000원에서 13만 원의 사납금을 내야하며 일일 사납금을 채우지 못할 경우 그 부족분을 80만 원 남짓의 월급에서 공제하는 행태들이 다수 나타나고 있다. 상황이 이러하니 택시 노동자들은 만근을 해도 오히려 기준금을 채우지 못해 고작 10~20만 원의 월급을 가져가는 참담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런 불법 사납금 부과가 전국적인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하니 당국의 대처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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