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불법주정차 단속 유예 확대…지역경제 활성화 일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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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불법주정차 단속 유예 확대…지역경제 활성화 일환
  • 정정미 기자
  • 승인 2020.03.19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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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점심시간대(11:30~14:00) 및 저녁시간대(17:00~21:00) 등 한시적으로 운영
오는 3월20일부터 '코로나19' 심각 단계 해제되는 시점까지 실시 예정
의정부시 청사 모습.
의정부시 청사 모습.

의정부시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지역경제 위축 및 자가용 이용 증가에 대한 지원 대책으로 불법주정차 단속시간을 조정해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의정부시는 기존에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점심시간(11:30~14:00)을 단속유예하고 있었으나 코로나19의 여파로 소상공인의 경제활동이 심각하게 타격을 받고 있고 감염위험에 따른 자가용 이용자가 증가하여 이에 대한 행정적 지원의 필요성이 요구됨에 따라 불법주정차 단속유예를 한시적으로 확대(17:00~21:00)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운영기간은 오는 320일부터 코로나19 위기경보 심각단계가 해제되는 시점까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단속유예 확대를 통해 더욱 어려워진 지역상권의 활성화를 꾀하여 지역 상인들의 고충이 조금이나마 해소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다만 이 기간에도 절대주정차금지구역(버스정류장, 소화전 등)이나 이중주차 등 시민들의 안전과 교통소통에 심각하게 지장을 주거나 방해가 되는 차량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단속이 유지되며 특히 주민신고를 통한 주정차과태료 부과는 변경사항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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