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유암종 진단과 일반암 보상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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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유암종 진단과 일반암 보상문제
  • 한북신문
  • 승인 2020.03.07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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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석 논설위원·법률사무소 상정 손해사정사

 

유암종은 ‘신경내분비종양’이라고도 하며 주로 직장에서 발견되는 경우가 많고 간혹 충수에서 발견되는 경우도 있다.

유암종의 대부분은 ‘잠재적 악성’의 성격을 갖고 있으므로 발견 시 내시경을 이용해 절제한 후 추적관찰 하는데 다행히 악성종양으로 재발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편이다.

하지만 문제는 보험에 가입한 경우 보상문제이다. 보험은 일반암으로 보상하는 경우에 대해 ‘병리학적’으로 악성이면서 이에 대해 ‘C’코드가 발급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유암종은 병리학적으로 ‘악성’ 또는 ‘경계성’에 포함되면서 ‘C20’ 또는 ‘D37.5’로 진단되므로 어디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일반암진단비를 지급하거나 소액암 진단비만 지급하기 때문에 분쟁이 많다. 소액암 진단비는 일반암 진단비의 10~20%만 지급하므로 주식회사인 보험회사 입장에선 가급적이면 소액암으로 주장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2018년 대법원 판례는 유암종도 일반암으로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그러면 현재 유암종을 진단받으면 보험회사에서 일반암으로 지급하고 있을까? 결론은 그렇지 않다. 보험회사는 대법원 판례 이후에도 꾸준히 유암종에 대한 소송을 제기해왔고 현재는 그 결론이 바뀔 확률도 있을 정도이다. 그래서 요즘 유암종을 청구하면 심사도 까다롭고 기간도 오래 걸린다.

최근 1, 2심의 판결을 보면 보험가입시점에 따라 직장유암종에 대해 일반암 또는 경계성 종양으로 나누는 판결이 종종 있다.

그 이유로 7차 개정이전(보험가입 2016년 이전)의 형태학적 분류표에는 ‘악성 잠재형의 불확실한 유암종’은 ‘경계성 종양’으로 진단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7차 개정 이후의 유암종은 ‘L대세포형’의 경우 ‘경계성 종양’으로 진단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참고로 유암종의 80%이상은 ‘L대세포형’이다.

필자도 최근에 유암종을 청구했고 현재까지 심사 및 분쟁중이지만 보험사는 최근 들어 유암종에 대해 ‘경계성 종양’ 또는 ‘상피내암’으로 주장하는 태도가 완강해지고 있다.

만약 직장유암종으로 과거에 진단받은 적이 있고 일반암이 아닌 소액암으로만 진단비를 수령했다면 늦기 전에 일반암으로 재청구해서 권리를 보전 받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현재 진행중인 판례가 3심에서 다시 뒤집어진다면 유암종은 더 이상 일반암이 아닌 소액암으로만 지급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권리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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