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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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 한북신문
  • 승인 2020.03.05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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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덕 논설주간·양주역사문화대학 교수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반려동물에 대한 부당하고 부정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들의 책임을 묻는 일도 늘어나는 추세이다.

자신이 키우던 반려동물을 무책임하게 거리에 유기하는 가장 기본적인 학대는 물론 함부로 이들 동물을 때리거나 굶기는 일, 자동차 등에 매달고 달리는 일, 더러는 잔혹한 방법으로 죽이는 일들이 이제는 비난받는 차원을 넘어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고 있다.

연전에는 유기동물보호센터를 운영하며 국가의 공금을 보조받던 유명 동물보호운동가가 실제로는 수용의 한계를 넘는 동물을 받아들여 이들을 학대하고 살처분 한 일이 드러나 현재 법정에서 심판을 받는 과정에 있기도 하다.

그러니 개고기를 먹는 일이 정당한가 아닌가를 놓고 논쟁을 벌이던 일이 이제는 아무 부질없는 과거사가 되었고 이들 동물을 식육으로 가공하는 일이 이제는 단순한 혐오에서 더 나아가 처벌의 대상이 되는 상황에 이르렀다.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장례시설과 묘지, 특화된 사료와 치료시설, 관리용품과 의류, 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숙박시설, 반려동물을 동반하는 식당이나 카페에 이르기까지 동물은 형편에 따라 인간보다 오히려 더 많은 권리를 누리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는 1991년 5월31일 법률 제4379호로 <동물보호법>을 제정하였고 2007년 1월 법률 제8282호로 전면 개정된 후 2010년 5월 일부 개정되었다.

이 법에는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의 방지 등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의 생명과 그 안전을 보호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생명의 존중 등 국민의 정서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두산백과)라고 법 제정의 목적을 명시하였다.

가축에 대한 잔혹한 대우를 금지하는 <마틴법>이 1822년 영국에서 제정되었고 1876년 챨스 다윈은 동물에 대한 무차별한 의학 실험을 규제하는 <동물학대법>의 제정을 주도하였지만 진정한 의미에서 동물전체를 보호하는 법률인 <동물보호법>을 세계에서 최초로 제정한 나라는 독일이었다.

1933년 11월24일의 일이다. 현재도 독일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전 세계의 선진국이다. 문제는 이법의 제정을 주도한 사람들이다. <아돌프 히틀러>, <헤르만 괴링>, <하인리히 힘러>의 세 사람이었다. 특히 <아돌프 히틀러>의 애견 사랑은 유별났다. 그를 촬영한 사진 중 그가 웃는 모습을 보인 것은 전쟁의 승리를 보고받는 자리 이외에는 그의 애견 <블론디>와 함께 한 것이 유일하다는 지적이 있을 정도다. 짚시, 슬라브인, 혼혈아, 장애자, 정신병자에 대한 그들의 혐오, 특히 유대인을 향한 극단적인 혐오가 가져온 전대미문(前代未聞)의 대 학살(虐殺)은 지금도 유럽인들의 가슴에 도저히 지우지 못할 독한 상처를 남겼다. 그들의 이 잔혹한 인간 학살과 따뜻한 동물보호 사이에 있는 이 엄청난 모순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이념이 앞서 그 이념을 구현하는데 자신의 권력을 남용한 이들의 가슴에 존재했던 선의(善意).

그러나 그 선의는 지금의 현실 정치에서도 전혀 설명되지 않는 모순으로 남는다. 대통령의 연두 기자회견을 보며 그런 착잡한 심경이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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