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점심시간 주·정차 단속유예 확대
상태바
양주시 점심시간 주·정차 단속유예 확대
  • 한북신문
  • 승인 2020.02.27 08: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전 11시30분부터 오후 2시까지 30분 연장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지역경제 피해 최소화 일환
양주시 옥정동 상가밀집 지역 5대 주정차금지구역 안내 현수막.
양주시 옥정동 상가밀집 지역 5대 주정차금지구역 안내 현수막.

 

양주시가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지역경제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점심시간대 주·정차 단속유예 시간을 30분 연장했다.

이에 따라 시민 편의 향상과 상가지역 소비촉진 유도를 위한 기존 오전 1130분부터 오후 130분까지의 점심시간대 주·정차 단속 유예 시간을 오전 1130분부터 오후 2시까지로 확대 운영한다.

다만 5대 절대 주정차금지구역인 소화전 주변 5m 이내 버스정류장 10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횡단보도 10m 이내 보도(인도) 등 주정차 금지 표지판이나 노면표시가 있는 구역은 제외된다.

특히 5대 금지구역에 대해서는 시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주정차 위반 단속과 스마트폰 주민신고제 운영 등으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양주시 관계자는 이번 점심시간 주정차 단속유예 확대로 코로나 19가 강타한 급격한 경제충격과 얼어붙은 소비심리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늘어난 단속유예 시간만큼 보행자 안전 확보와 함께 주차 질서 확립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양주시는 주정차 위반 차량의 자발적인 이동 유도를 위해 주정차 단속 사전알림 서비스를 통해 단속 10분 전 문자 알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통신사 사정으로 인한 문자 미수신이나 주민신고제 제보의 경우에는 알림이 없어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서비스 가입은 인터넷 홈페이지(car.yangju.go.kr), 양주시청 차량관리과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팩스(0505-041-1949)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양주시청 차량관리과(031-8082-6615)로 문의하면 된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