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비장애인 사망사고 합의금 다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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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비장애인 사망사고 합의금 다를까?
  • 관리자
  • 승인 2019.10.13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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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석 논설위원·법률사무소 상정 손해사정사

2018년 발생한 사건이다. 화재사고로 집에서 자고 있던 자녀가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다. 자녀는 미성년자로 당시 지적장애 2급이었는데 지인의 소개로 망인의 부모에게 위임을 받고 손해사정 업무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보험회사 측 담당자는 업무를 진행하면서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손해액 산정은 비장애인의 경우와 다르다고 항변했다. 과연 그럴까?
우선 사망사고 시 손해배상액 산정요소는 장례비, 위자료, 일실수익이 있다. 이때 장례비는 장애인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소요된 장례비가 아닌 통상 500만 원~1000만 원의 정형화된 비용을 지급한다. 그러므로 장례비는 장애인, 비장애인 구분 없이 동일하다.
다음으로 위자료가 있다. 위자료를 산정하는 요인은 소득, 나이, 환경 등이 있다. 실무상 나이가 어리고 소득 활동이 왕성할수록 위자료는 많이 산정되고 반대의 경우는 적게 산정된다.
그렇다면 장애인이라고 해서 위자료 산정기준이 비장애인과 달라야 할까? 보험사는 장애인의 경우 향후 경제활동에 있어 소득이 높지 않은 점, 장애로 인해 여명기간이 비장애인에 비해 짧은 점을 감안해 위자료의 일부를 삭감해서 인정하려고 한다. 이 사건의 경우에도 같은 주장을 했다.

그러나 위자료는 망인에 대한 유족의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 위자하는 것이고 망인이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유족의 정신적 고통이 다를 수 없다. 이 때문에 위자료를 달리 적용해야 한다는 것은 위자료의 기본 개념에 부합하지 않는 해석이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평등해야 한다는 헌법의 기본 가치에도 반한다. 이에 따라 위자료는 비장애인의 경우와 동일하게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인정될 수 있었다.
마지막 항목으로 일실수익이 있다. 일실수익은 사고가 없었더라면 앞으로 얻을 수 있었던 수입의 감소분을 산정하는 것이다. 만약 사고 당시 미성년자라면 만 20세 이후부터 얻을 수 있었던 수입의 감소액을 산정하는데 비장애인의 경우라면 일용근로자 임금을 인정한다.
그렇다면 장애인의 경우 향후 얻을 수 있을 소득을 어떻게 산정해야 할까? 우선 지체장애와 지적장애로 구분해서 장애의 정도가 심각하여 누가 봐도 향후 간단한 경제활동도 불가능한 상태였다면 일실수익은 산정되지 않는다.
하지만 사고 당시 장애 상태를 감안할 때 앞으로 정례화 된 업무 정도는 볼 수 있는 상태였다면 일용임금을 100% 벌지는 못해도 그 일부는 벌수 있을 것으로 보아 일용임금의 30~70%정도를 인정해서 일실수익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 사고의 경우 망인의 사고당시 나이가 만12세였고 지적장애 2급이었다. 또한 사고 전 치료내용을 확인한 결과 성년 이후부터는 단순 업무 정도는 볼수 있을 정도의 상태라고 판단되었다. 이에 따라 비장애인의 일실수익 기준 50%를 청구했고 보험사는 이를 모두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결국 분쟁조정신청까지 가서 일실수익의 40%를 인정받을 수 있었다.
장애인이라는 점을 손해액 산정에 감산요소로 앞세우려는 보험사를 보면서 씁쓸했던 기억이 난다. 가장 큰 문제는 보험회사가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겠지만 언제쯤이면 상식적인 사고가 당연한 사회가 될지 궁금하다. 보험은 가입할 때는 친구이자 연인 같지만 보험금을 청구할 땐 고부사이가 될 수 있다는 점 명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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