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재형 도의원 발의 ‘경기도 철도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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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재형 도의원 발의 ‘경기도 철도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결
  • 김기만
  • 승인 2019.09.11 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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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도의원 “스크린도어 등 열차 이용객의 안전 보장, 쾌적한 환경에서 철도 이용 기대”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권재형 의원(사진, 의정부3)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철도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910일 제33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원안가결 됐다.

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은 철도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스크린 도어가 설치되지 않은 철도 및 역사에 대해서 스크린 도어의 설치·개량을 지원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권 의원은 스크린도어의 노후화로 고장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유지보수 시 비용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어 이에 대한 예산 마련이 시급한 실정인데, “예산지원을 통해 철도 안전시설이 확충되어 열차 이용객의 안전이 보장되고 도민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철도를 이용하게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한 “2020년에 설립될 경기교통공사가 도시철도의 일부 업무를 대행하고 관리하는 정도에서 벗어나 도 주관의 광역철도와 시 주관의 도시철도를 직접 위탁운영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도시철도에 대한 건설, 관리부분을 투자·지원하여 전문기술과 노하우등 경쟁력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철도 안전시설에 대한 투자·관리는 향후 설립될 경기교통공사의 경쟁력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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