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생활조사 무관한 탐정업무 직업화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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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생활조사 무관한 탐정업무 직업화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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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8.24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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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식논설위원·한국민간조사 학술연구소장

경찰청은 지난달 사생활조사와 무관한 탐정업무를 직업화하겠다는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kpisl)탐정학술지도사’, ‘실종자소재분석사등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을 경유한 6개 단체의 민간자격 등록신청민원 8건을 전격 승인(수용)했다.
이는 현행 신용정보법이나 탐정업을 논함에 있어 배척해야 할 대상은 모든 탐정업무가 아닌 사생활조사 행위탐정 등의 호칭을 업으로 사용하는 일이라는 법리와 헌법재판소의 판시(헌재2016헌마473,2018.6.28.선고)에 따른 것임은 물론 탐정업(민간조사업)을 더 이상 음지의 일로 치부하는 것은 시대상(時代相)으로 보아 온당치 않다고 판단한 결과로 읽힌다.
여기에 등장하는 민간자격이란 자격기본법에 따라 직업능력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국가 외의 자가 신설하여 관리·운영하는 자격을 말한다. 특히 등록자격이란 해당 주무부처의 장에게 등록한 민간자격을 말한다. , 민간(법인·단체 등)이 주체가 되어 탐정업 관련 민간자격의 신설을 목적으로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등록을 신청하면, ‘탐정업 관련 민간자격 관리 주무부처인 경찰청()이 그 적격 심사를 하게 되며, 이러한 심사를 거쳐 주무부처의 관리대장에 등록 되어야만 한국직업능력개발원장 명의의 민간자격등록증이 교부된다.

이렇게 등록된 자격은 자격 관리·운영자(민간) 주관하에 소정의 검정을 거쳐 등록된 자격명으로 자격증이 발급되는 등 그 자격증의 직업화를 촉진하게 된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경찰청이 탐정업 관련 민간자격의 등록을 승인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탐정업의 밝은 미래를 전망케 한다.
일부에서는 비사생활 영역의 탐정업은 가능하다 할지라도 그 과정에서 사생활을 조사하는 일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을 염려하기도 한다. 이는 일리가 있는 우려임엔 틀림없다. 하지만 탐정업의 사생활조사 등 일탈을 제어할 법률이 한두가지가 아니라는 점에서 그리 큰 걱정거리가 되지 않을 것임을 우리와 법제나 생활상이 비슷한 일본 등 외국의 사설탐정 직업화 성공 사례에서 쉽게 읽을 수 있다.
이번 경찰청의 사생활과 무관한 탐정업 직업화 수용이라는 획기적 결단으로 현대 생활상(生活相)의 복잡성에서 비롯되는 다양한 사적(私的) 궁금과 의문 해소 등에 탐정업의 역할이 크게 기여하게 될 것임은 물론 탐정업을 생업으로 삼기를 희망해오던 청년, 조기은퇴자, 주부 등 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삶의 빛이 되리라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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