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공립유치원에 스프링클러 의무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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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공립유치원에 스프링클러 의무 설치
  • 강원덕
  • 승인 2019.07.10 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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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미대상 유치원까지 포함해 오는 2021년까지 설치 완료 예정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은 영유아 화재사고 예방을 위해 2021년까지 스프링클러 의무 설치 대상 유치원과 미대상 유치원을 포함한 모든 도내 공립유치원(·단설)에 스프링클러를 확대·설치한다.

소방시설법(18.6. 개정)’에 따르면 바닥면적 300이상 병설유치원은 2020년까지 스프링클러를 의무 설치해야한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내년까지 의무 설치 대상 유치원 412개원에 대해 스프링클러를 설치할 예정이다.

도교육청은 화재 초기진압과 화재 시 영유아 대피의 특수성을 감안해 의무설치 대상이 아닌 유치원(바닥면적 300미만)에도 스프링클러를 설치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도내 공립유치원 1194개원 가운데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지 않은 유치원은 1102개원(전체의 92.3%)이다. 이 가운데 스프링클러 의무설치 미대상은 바닥면적 300미만 병설유치원 690개원이다.

도교육청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총 예산 623억 원을 투입해 20년까지 의무 설치 대상 유치원에, 2021년까지 미대상 유치원에 스프링클러 설치를 완료할 예정이다.

경기도교육청 신현택 교육환경개선과장은 화재 대피에 취약한 영유아를 위해 유치원 내 스프링클러 설치는 꼭 필요한 일이라며 화재로부터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스프링클러 설치사업을 조속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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