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기자실 잠정폐쇄, 약일까 독일까
상태바
의정부시 기자실 잠정폐쇄, 약일까 독일까
  • 김기만
  • 승인 2019.05.13 05: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편진국장 김기만


의정부시가 지난 5월4일 자정부터 오는 5월18일 자정까지 시청 기자실을 잠정폐쇄한다고 밝혔다. 이것이 득이 될까 독이 될까?

기자실 폐쇄의 원인은 경기도 지역일간지 B기자의 ‘일탈행위’를 다른 지역일간지 A기자가 보도함에 따라 B기자가 A기자를 고소, 고발(명예훼손 등) 하는 등 법정 공방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음에 따른 조치이다.

앞서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지난 5월2일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출입 언론인 부당행위 등으로 인한 특정 감사’ 관련 질문에 “이번 사태가 정상적이지 않은 비상 상황이라 판단해 감사를 객관적이고 엄중하게 처리하기 위해 기자실을 잠정 폐쇄 한다”면서 “기자들의 개인적 명예회복 다툼과 별개로 특정감사를 지시한 상태”라고 기자실 폐쇄 이유를 설명한 바 있다.

‘일탈기자들의 부당행위 특정감사’지시에 따라 현재 감사담당관실은 지난 4월16일부터 5월15일까지 의정부시 출입 언론인들의 ‘청탁금지법’ 위반소지 사례를 수집하고 분석과 대안 마련을 위한 특정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일은 지난 4월9일 의정부시청 내부게시판(인트라넷)에 올라온 익명 고발에서 시작됐다. 한 공무원이 시청 물품이나 점심식사 대접을 요구하는 B기자를 ‘상거지’라 비난하며 노조에 대책 마련을 요구했고 이에 동조하는 댓글과 함께 조회 수도 1200여 명의 직원가운데 1100여 회를 넘기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

필자(당시 한국해사신문 편집국장)는 故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2000년 제6대 해양수산부장관을 역임할 때 특별대담을 한 적이 있다.

그런데 ‘조중동’ 등 소위 메이저 신문들과 사이가 좋지 않았던 노무현 대통령은 재임시절인 2007년 5월 국정홍보처, 정부부처 등에 상주한 기자실을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통·폐합한다며 적지 않은 예산을 들여 ‘브리핑룸’을 신설하거나 기자실을 리모델링해 브리핑룸으로 사용했는데 그 일로 인해 매우 시끄러웠다. 결국 정권이 바뀌면서 다시 기자실은 원상복구 되었다.

기자실 폐쇄가 자칫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 또한 커지고 있다. 기자는 각종 사건, 사고, 정치·문화·경제 등 사회현상을 올바르게 취재하여 기사로서 국민에게 대신 전달해 주는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

“겨 묻은 개가 똥 묻은 개를 나무란다는 말이 있다. 이번 기회에 기자들 스스로 자숙하고 반성하여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길 바란다. 아울러 의정부시는 일부 기자들의 일탈을 빌미로 시청 기자실을 영구 폐쇄하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기자실 잠정폐쇄에 따른 한 시민의 따끔한 지적이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