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군용기의 KADIZ 무단진입
상태바
中 군용기의 KADIZ 무단진입
  • 관리자
  • 승인 2019.04.07 05: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남용 논설위원·신한대 공공행정학과 교수

지난해 중국 군용기의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 Korea Air Defense Identification Zone) 무단 진입 횟수가 140여 차례로 과거에 비해 크게 늘고 있었다. 과거 무단 진입 횟수와 비교해보면 201650여건, 201770여건으로 배 이상 증가했다. 그러나 진짜 큰 문제는 중국 군용기의 절대 다수가 사전 통보 없이 KADIZ에 무단 진입한 것이다.
방공식별구역이란 게 국제법상 영공으로 인정되지 않는다지만 상호 충돌 방지를 위해 설정한 것이다. 영해는 보통 12해리로 설정돼 있고, 다른 나라 비행기가 영해 상공을 침범해 영토 상공에 도달한다. 따라서 다른 나라의 방공식별구역을 부득이하게 넘을 때는 사전에 통보를 하는 게 관례인데도 중국으로부터 그런 절차가 없었다.
한국방공식별구역은 1951년 미태평양공군사령부에서 극동방위 목적으로 설정되었는데 북한을 의식한 북쪽 방어를 중시하다 보니 이어도가 제외되어 있었다. 중국이 201311월에 우리나라의 이어도 등을 포함한 중국방공식별구역(CADIZ)를 선포하자 우리 정부도 이에 대응한 새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2013128일 선포했다. 새로운 한국방공식별구역에는 이어도, 마라도, 홍도를 포함하고 있으며 20131215일부터 효력이 발생됐다.
중국군용기(Y-9 정찰기 등)가 한국방공식별구역을 제 안방처럼 넘나들면서 이어도를 비롯한 서해, 동해를 중국 세력권으로 편입시키고 있다. 최근 중국군용기는 한국방공식별구역에 무단 진입한 뒤 울릉도와 독도 사이를 통과하면서 자국 함정과 교신하는 등 사실상 공해(空海)합동훈련을 실시하였다. 즉 중국군용기가 서해와 대한해협을 거쳐 울릉도와 강릉 앞 바다까지 휘젓고 다니고 있다. 우리 공군 전투기의 경고 방송도 묵살하고 우리 정부의 엄중 경고와 재발 방지 요구도 듣지 않고 있다.
현재 문제는 한국과 중국, 일본이 설정한 방공식별구역이 중첩되고 있는 것이다. 이어도 해역의 경우 KADIZ와 중국방공식별구역(CADIZ), 일본방공식별구역(JADIZ) 등이 겹친다. 서해 일부지역에서도 KADIZCADIZ가 중첩되는 구역이 있다.
·중어업협정이 2001630일부터 발효됐는데 그에 따르면 이어도 해역은 한·중이 공동으로 어업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중국은 이후 이어도에 한국이 해양과학기지를 설치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항의하면서 2006년부터는 이어도 근해 해역에서 감시비행을 실시하면서 한국방공식별구역을 침범하기 시작했다.

중국은 이어도를 쑤옌자오(蘇巖礁·이어도의 중국명)’라 부르며, 20131123일에 중국의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CADIZ)’을 우리 정부와 사전에 협의도 안 한 채 일방적으로 선포하였다.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은 한국 방공식별구역과 일부 중첩될 뿐 아니라 이어도 수역과 센카쿠열도 상공이 여기에 포함된다.
만약 우리 정부가 손을 놓고 있으면 중국은 오만과 무례로 지속적으로 한국방공식별구역을 무단 진입할 것이다. 한반도를 둘러싼 영해와 영공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적절한 규모의 군사력을 유지함은 물론 미국과의 협력관계도 더욱 공고히 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일본과도 손을 잡아야 한다. 만약 중국 군용기의 한국방공식별구역의 무단 진입을 계속 방관한다면 이어도를 비롯한 우리 영해와 영공은 중국의 앞마당이 될 것이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