십자인대파열로 수술한 경우 후유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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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자인대파열로 수술한 경우 후유장해
  • 관리자
  • 승인 2019.03.22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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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상정 손해사정사 이윤석

며칠전 대구에 출장을 다녀왔다. 목적은 후유장해판정 때문이었는데 피검진자는 17세의 고등학교 1학년 남학생이었고 의뢰인은 아이의 어머니였다. 학생은 약 2년 전 축구를 하던 중 전방십자인대가 파열되는 상해를 입었고 이로 인해 십자인대재건술을 시행한 상태였다.
십자인대파열의 경우 무조건 후유장해가 가능한 것은 아니고 상태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필자는 우선 면담일정을 잡고 직접 상태를 보기로 했다.
학생은 전방십자인대가 파열됐으므로 후유증이 잔존하고 있다면 대퇴부를 기준으로 경골(종아리)이 전방으로 빠지는 형태를 보이고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면담해서 실제로 간단한 테스트를 해보니 무릎관절의 불안정성이 잔존하는 것을 유추할 수 있었는데 일반적으로 전방십자인대파열의 후유증은 대퇴골과 경골의 전방전위가 어느정도 발생하는지 그 수치를 mm단위로 판단해서 장해여부를 결정하고 수술한 쪽과 반대쪽을 비교해서 판단한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발생했는데 남학생의 경우 2년전 다친 부분은 오른쪽이었고 그 전에 왼쪽 무릎도 다친 이력이 있다는 점이었다. 그렇다보니 이번에 다친 우측 다리의 경우 비교대상이 없다는 것이 문제였고 실제로 후유장해를 받기 위해 내원한 대학병원에서도 이 점이 문제되었다.
감정의는 의학적으로 양쪽 비교가 불가능한 상황이니 판정이 어렵다고 했지만 의학적 감정과 약관상 보상을 위한 기준은 또다른 문제이기에 생리적 동요공제를 주장했다. , 이 남학생과 같이 양측 무릎을 다 다친 경우라면 통상적인 사람이 갖고 있는 생리적 동요가 2mm정도에서 많으면 3mm정도니 이를 감안해서 공제후 장해를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감정의 말씀대로 비교가 불가능하다고 해서 판정이 안된다는 것은 후유증을 앓고 있는 것이 명백한 피감정인에게 장해가 없다는 불합리한 결론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잊지 말아야 할 점은 본인과실에 의해 상해를 입었든 교통사고와 같이 가해자가 있는 사고로 상해를 입었든 십자인대파열로 재건술까지 시행한 경우라면 후유장해가 적지 않게 인정된다는 점이다.
만약 보험회사에서 자체 감정을 하겠다고 해서 이를 신뢰하고 의무기록을 모두 넘겨버리면 보험사는 자문의 제도를 통해 방어적 태도를 취하게 되고 일이 여기까지 가면 사실상 결과를 번복하기가 대단히 어렵다. 보험회사는 보험료를 낼때는 좋은 친구지만 보험금을 청구하게 되면 고부사이가 될수 있다는 점 명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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