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이동지원센터 동행콜 실시로 교통약자 편의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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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이동지원센터 동행콜 실시로 교통약자 편의 증진
  • 정정미
  • 승인 2019.02.19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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휠체어 1인 포함해 최대 4인 가능…이용료도 주계약자 부계약자와 협의해 1인 요금만 납부


의정부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강은희)은 교통약자를 위해 운영하는 이동지원 센터 특장차량의 동행콜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의정부시이동지원센터의 특장차량 동행콜은 복지 및 재활목적 등으로 같은 출발지나 목적지를 이용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도입하는 것으로 2018년 고객 간담회 시 건의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운영방법은 출발지 또는 목적지가 동일경로(지역 내 동일 동)인 고객을 대상으로 2인 이상의 고객이 함께 신청할 수 있다. 휠체어 1인을 포함해 최대 4인이 이용할 수 있으며 주계약자가 부계약자의 동행을 신청하고 이용료도 신청한 주계약자가 부계약자와 협의해 1인 요금만 내면 된다.

이동지원센터에서는 반복된 이동 동선을 최소화하고 고객이 함께 동행 할 수 있도록 홍보해 더 많은 교통약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동행콜 이용고객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불편사항은 없는지 파악할 예정이다.

한편, 의정부시이동지원센터에서는 개인협약택시를 201816대에서 201923대로 확대 운영해 교통약자의 이용을 높이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 중 카드결제 도입, 노후된 차량을 자동문과 3점식 안전벨트를 갖춘 신규차량으로 교체할 예정이다. 의정부시이동지원센터 전화는031-828-6941~6942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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