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불감증, 주민의견 무시…GS E&R을 기업살인법으로 처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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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불감증, 주민의견 무시…GS E&R을 기업살인법으로 처벌하라”
  • 김기만
  • 승인 2018.08.09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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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 시민단체, 특별근로감독 실시해 진상규명 후 책임자 처벌 촉구


경기북부비정규직지원센터, 민주노총경기북부지부, 포천진보시민네트워크, 포천성공회나눔의집, 민주노총포천시대표자협의회, 민중당포천시지역위원회 등 6개 시민단체(이하 6개 시민단체)는 지난 89일 포천석탄발전소 폭발사고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고 안전 불감증, 주민의견을 무시한 GS E&R(지에스 이엔알)을 기업살인법으로 처벌하라고 강력하게 규탄하고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6개 시민단체는 이번 사건은 안전불감증과 무성의한 재발방지 대책이 불러온 인재라고 주장하고 지난 20179월에 포천석탄발전소 건설현장에서 발생했던 크레인 전복 사망사건의 기억이 아직도 지워지지 않고 있다. 한 달 간 건설중단이라는 조치만 있었을 뿐 원청과 하청간의 책임 공방 속에서 재발방지 대책과 안전대책이 현장에서 어떻게 수립되었는지 이번 사건을 통하여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질타했다.

이어서 지에스 이엔알 측이 20179월에 발생한 크레인 전복 사망사건이 발생하였을 때 강도 높은 처벌과 조사가 이루어졌더라면 어제의 사건(폭발사고)은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다. 그래서 우리는 기업살인처벌법의 제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기업살인처벌법은 기업이 노동자의 안전을 위해 투자하고 만일 이를 어겼을 경우 기업경영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이 법안은 수년째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기업이 국가기간산업인 발전소를 운영할 자격이 있는지 심각하게 묻지 않을 수 없다. 지에스 이엔알이 산업현장의 안전과 지역사회의 환경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을 체험하고 있다고 토로하면서 지에스 이엔알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사업철수를 할 것을 권고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88일 오전 848분께 포천시 신북면 신평리 장자산업단지 석탄화력발전소 배관 점검작업 중 폭발사고로 근로자 1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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