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은 줄이고 연금 혜택은 늘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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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은 줄이고 연금 혜택은 늘리고
  • 관리자
  • 승인 2018.02.23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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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희 국민연금의정부지사장

작년 최저임금 위원회는 2018년 최저임금을 2017년보다 16.4% 인상한 7530원으로 결정했다. 최저임금법이 제정된 이래 최고의 인상률이다.

최저임금이 급격히 오르다 보니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부담이 가중된다는 우려가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에 정부에서는 소상공인과 소규모자영업자의 인건비 인상 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고자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우선 새롭게 도입된 일자리 안정자금지원이 있다. 월평균보수 190만원 미만의 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고용하는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하여 1인당 월 13만원을 지원한다. 정규직뿐만 아니라 일용직이나 시간제 근로자도 해당된다.

둘째, 기존 저소득 근로자를 고용 중인 10인 미만 사업장의 국민연금·고용보험료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지원사업도 확대하였다. 작년까지 월 140만원 미만 근로자에 대해 지원하던 기준을 최저임금 인상에 맞춰 190만원으로 인상하고 지원수준도 신규가입자에게 최대 90%까지 지원하도록 개선했다.

셋째, 그간 지원범위에서 제외되었던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로 신규 가입한 후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는 경우 보험료의 50%를 감면해준다.

그 외에 중소기업의 사회보험료 부담액의 50%2년간 세액공제도 해주는 등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은 사업주의 경영부담을 덜고 저임금 근로자의 가입 혜택을 늘리기 위하여 일자리 안정자금 등 다양한 지원 방안에 대해 적극 안내하고 접수 신청을 받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은 개별 소규모기업에게 경영부담이 늘어나는 위기상황일 수 있다.

그러나 저임금 근로자에게는 인간다운 삶의 출발점이 된다.

정부의 다양한 지원을 활용하여 임금인상과 더불어 사회보험에 가입한다면 근로자의 사기도 올라 노동생산성이 증가하여 결국 기업에도 이익이 될 것이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과 정부 지원이 사업주와 근로자가 상생하고 양극화를 넘어 경제가 한 단계 도약하는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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