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 조정과 탐정업은 국민적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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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 조정과 탐정업은 국민적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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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2.04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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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식 논설위원·한국민간조사 학술연구소장

세종대왕이 어느 날 주방을 들여다보니 자기를 보필하는 여인이 자신에게 올릴 홍시감을 혀로 핥아가며 하나하나 닦고 있는 것 아닌가.

이를 본 임금은 그만 두지 못할꼬, 내가 먹을 것에 침을 바르다니

이때 옆에 있던 황희 정승이 간언(諫言)하기를 전하, 송서(宋書)에 보면 농사일은 머슴에게 묻고 베를 짜는 일은 여종에게 물어라 하였나이다” “전하께서 부엌일까지 챙기시면 나랏일은 언제 보겠나이까

이 충고에 깨달은 임금은 그 후로 신하의 일에 불필요한 간섭을 삼가고 임금의 본분에 더욱 충실하여 대업을 이룰 수 있었다는 야화가 있다.
이는 매사에는 그 일을 해냄에 적격(適格)한 사람이 있기 마련이며, 전문가의 영역은 마땅히 존중되어야 한다역할 분담과 효율의 중요성을 전하는 말이다.

이러한 분업과 전문화의 효율성을 강조한 것으로 딱새와 찍새의 얘기도 있다.
딱새찍새들이 모아온 구두를 현란한 손놀림으로 단 몇 분만에 윤이 번쩍이는 구두로 만드는 환상적인 재주를 지녔다.

또 구두의 질이나 관리상태, 구겨진 모양, 뒤축이 단 모양만 보아도 구두 주인의 성격, 걸음걸이, 하는 일까지 거의 틀리지 않고 맞추어 낼 정도의 상상력도 보인다.

찍새들도 한번에 10~20켤레, 하루에 수백 켤레를 찍어 나르지만 구두가 바뀌어 돌아오는 일은 거의 없다.
이들의 전문성은 역할 분담이 낳은 놀라운 성취라 아니할 수 없다.
이렇듯 분업과 전문화는 오늘날 생산성과 고객 만족도를 높이는 조직편성의 원리이자 사회발전의 중추가 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수사권 조정과 공인탐정제도 도입 공약도 이러한 분업과 전문화라는 맥락에서 해결의 접점을 찾아야할 것으로 보인다.
60년간 한국 검찰의 상징이 되어온 독점적 수사권을 조금이라도 놓치고 싶지 않은 검찰의 입장이나 (가칭)공인탐정(민간조사원) 탄생으로 변호사의 직역(職域)에 불리하게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도 이해하지 못하는 바 아니다.
하지만 현재 사실상 대부분의 수사를 도맡아 처리하고 있는 경찰에 이제라도(뒤늦게) ‘명시적 수사권을 줌은 지극히 정상적인 것일 뿐 놀라운 일이 아니라는 지적이 비등하고 있다.

이와 함께 공인탐정법 제정으로 탐정에 의한 자료수집 기능이 활성화 되면 변호사의 송무(訟務)에 신선한 활력으로 작용되어 변호사도 결코 불리하지 만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적지 않다.

어떤 측면에서 보던 수사권 조정과 탐정업(민간조사업) 공인은 모두 세계적 추세요, 시대상(時代相)을 반영한 국민적 요구라는 엄연한 사실을 외면해선 안 된다.

그간 국민이 내린 평가와 여망이 무엇인지를 헤아리는 읍참마속(泣斬馬謖)의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다.
개혁이나 새로운 제도의 도입은 쌍방 간의 눈높이가 아닌 국민의 눈높이에서 결정되어야 함이 마땅할 것이다.
조직의 개편이나 역할의 분담으로 거둘 효율은 국민이 누릴 가치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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