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중국해와 이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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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중국해와 이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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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2.04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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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용 논설위원·신한대 공법행정학과 교수

남중국해(South China Sea, 南中國海)는 중국 남쪽에 자리한 거의 인도만한 크기를 가지고 있는 광활한 바다이다. 남중국해는 면적이 350km²에 달해 중국뿐만 아니라 해역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 국가인 베트남·필리핀·대만·말레이지아·브루나이 등 6개국이 각각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중국의 장기적인 전략은 남중국해에 산재되어 있는 섬(암초)에 인공섬을 조성, 향후 인도양 등 남쪽 해상 진출의 징검다리로 삼겠다는 것이다.
중국의 영토 확장 야욕은 남중국해에만 미치지 않을 것이다. 남중국해 문제가 남의 문제가 아닌 것은 우리도 중국과 이어도(離於島)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어도는 중국이 태평양으로 진출하는 길목에 위치하고 있어, 중국의 입장에서는 목의 가시와도 같은 존재이다. ·중간에 이어도를 둘러싼 영유권 분쟁은 1996년부터 해결하고자 협상하였지만, 한중간의 경계선을 확정하지 못해 갈등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이어도는 제주의 마라도에서 서남쪽으로 149km, 중국 동부 장쑤성 앞바다 가장 동쪽의 퉁다오(童島)로부터 247km 떨어져 있는수중 암초이며, 우리나라와 중국이 각자 주장하는 배타적 경제수역(EEZ)이 중첩되는 곳이다.

중국이 201311월 이어도를 포함한 동중국해 상공에 방공식별구역을 선포하였고 이에 우리나라 정부도 이에 대응하여 201312월 제주도 남단 이어도까지 확대한 새로운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을 선포하였다.

우리 정부는 이어도가 우리 영토에 근접해 있고, 실질적인 점유를 통해 관할권을 행사한다는 전략인 반면에 중국은 해안선의 길이나 배후 인구 등을 고려할 때 이어도의 관할권은 중국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미 이어도에 1995년부터 기상관측과 해양자원 연구를 목적으로 이어도 해양과학기지2003년에 완공하여 운영하고 있다. 중국은 이어도를 쑤옌자오(蘇岩礁)’라고 부르면서 한국의 관할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어도는 해저 4.5m 아래 있는 암초이기 때문에, 유엔 해양법에도 암초는 영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유엔 해양법상 이어도가 특별한 법적 지위를 갖고 있지 않지만 한·일 어업협정이 이어도 주변해역을 우리의 EEZ에 포함시키고 있는 등 우리가 실질적으로 관할하고 있는 곳이라는 점에서 중국측의 주장이 설득력이 없어보인다. 이어도를 포함한 주변 해저는 우리나라 대륙붕이어서 관할권의 근거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어도에 대한 관할권은 우리에게 있으며 이어도 주변 해역은 명백한 우리의 바다인 것이다.

최근 중국 공군의 핵공격 폭격기 등 군용기 5대가 제주도 남쪽 이어도 서남방에서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에 무단진입 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한국 공군은 이에 맞서 KADIZ 진입 직전에 F-15KKF-16 전투기 편대를 긴급 출격시켰다. 이어도~쓰시마 상공에서 한국 공군 10여 대, 일본 항공자위대 10여 대 등 모두 20여 대의 전투기가 중국 군용기 5대에 맞서 한··중국의 군용기들이 상공에서 뒤엉켜 대치를 벌인 것이다.

현재 벌어지고 있는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에 주목하는 것은 남중국해 분쟁이 바로 한국과 중국간의 이어도 분쟁으로 비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가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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