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제도의 개선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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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제도의 개선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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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12.20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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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논설위원·서정대 교수

2018년이면 최저임금이 16.4%나 인상이 된다. 중소기업 근로자뿐만 아니라 대기업 근로자 입장에서도 기분 좋은 일이 벌어지게 된다. 그런데 두 자릿수 나 되는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 근로자는 근로자대로 경영자는 경영자대로 만족하지 못한다는데 문제가 내재한다고 본다.

그래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이 있으면 그 부작용을 최소화해보려고 내년 최저임금은 정부까지 나서서 재정지원을 계획하고 있다. 이는 어느 나라에서도 해보지 않은 정책을 시도하는 것이다. 근로자 300만 명에게 1인당 월 13만 원을 지원하여 30인 미만 사업장으로 월급여 190만원 이하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원하려고 한다.

노동계에서는 최저임금제도의 성과가 일부는 있었지만 저임금해소와 소득불평등구조개선에는 현실적으로 미흡하고 가사도우미 수습근로자 등 최저임금적용제외 대상폐지와 연 200만 명 이상 되는 최저임금미만근로자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절실하다고 추가적인 요구를 하고 있다. 최저임금산입 범위가 기본급, 직무수당, 직책수당에 한정되어 있고 산입되지 않는 일정하지 않은 임금 상여금 급식수당 가족수당 교통수당 생활보조수당 등 복리후생을 위한 임금 등은 제외된다. 그래서 경영계에서는 연봉 4000~5000만 원을 받는 대기업근로자도 최저임금미만으로 잡히게 되는 불합리한 상황이 벌어지는 만큼 정기상여금 등을 최저임금에 포함해서 기초임금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10월 대법원판결에서도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 등을 근거로 하여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켰으므로 연장선상에서 최저임금에 포함시키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된다.

선진국의 사례를 보아도 현행 우리나라 최저임금법은 1959년 일본의 최저임금법을 모델로 해서 만들어졌다 그런데 미국과 일본은 기초임금에서 우리와 같이 상여금을 제외하고 독일 프랑스는 상여금을 포함한다. 또한 국가마다 업종별, 지역별 차등제도를 두고 있다. 따라서 우리의 최저임금제도도 이제는 지역별, 업종별로 차등을 두는 것도 검토해서 시행되어야 한다.

또한 한시적이라는 최저임금재정지원보다 근로장려세제를 도입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OECD에서도 지난 11월28일 세계경제전망보고서에서 우리나라를 지칭해서 반도체경기 활황 등 긍정적인 요인이 있지만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임금상승 법인세율 인상 등으로 투자둔화가 우려된다고 발표했다.

이런 상황을 살펴보면 최저임금인상으로 근로자에게 사회복지혜택을 주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일자리가 줄어드는 최악의 현실로 사회복지제도폐해로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한 최저임금제도에 대한 개정이 시급함을 느끼게 하는 시점이다.

최저임금인상은 많은 근로자들이 원하는 바이고 최저임금 인상으로 노동자들에게 혜택을 준다는 취지는 100번 옳지만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자리가 감소된다면 그 최저임금 인상이 옳은 것인지 냉정하고 명확하게 판단해서 개선해야 할 때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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