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 가족 활동보조 지원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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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가족 활동보조 지원 근거 마련
  • 김기만
  • 승인 2017.12.18 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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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박순자 의원, 경기도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박순자(자유한국당·사진) 의원은 지난 128경기도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조례안은 도지사가 중증장애인 부양으로 인해 생계수입이 없는 가족에게 재정을 지원함으로서 장애인 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기간(121일부터 126일까지) 동안 별다른 의견은 없었다.

현재 청와대 청원사이트에 장애인 활동보조 직계가족 허용 원합니다(1122~1222)’, ‘장애인가족 활동보조 허용요구(127~201816)’ 등의 청원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는 장애인가족 활동보조 허용의 필요성을 증명하는 것이다.

박순자 의원에 따르면 장애인가족에게 가장 절실한 지원은 장애인가족 활동보조를 허용하는 것이며, 가족에 의한 활동지원은 수급자가 섬 및 외딴 곳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활동지원기관이 부족한 지역에 거주·수급자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병환자로 감염 위험이 있는 경우 등으로 매우 제한적이라서 실질적인 장애인가족 활동보조는 허용되지 않고 있다.

박순자 의원은 현실적으로 중증장애인은 활동보조인을 구하기가 어렵고 활동보조인이 있어도 가족이 함께 있어야 할 정도로 장애의 정도가 심하다. 중증장애인을 둔 가족은 경제활동을 중단함으로서 이중·삼중의 고통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중증장애인 가족에게 가족의 활동보조를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중증장애인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싶다고 조례개정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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