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일자리 만들기 정책 적극 추진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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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일자리 만들기 정책 적극 추진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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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10.31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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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용 신한대 공법행정학과 교수

각 지자체마다 청년 일자리 만들기를 위해 여러 가지 정책들을 펴고 있다.

서울시는 서울시 청년수당이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는 만 19세에서 29세에 이르는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미취업 청년 5000여명을 대상으로 매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 동안 지원하는 제도이다. 청년들은 청년수당을 가지고 구직활동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시험응시료, 학원수강료는 물론 식비와 교통비로도 이용할 수 있다.

성남시에서는 청년배당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성남시에 거주하는 만 24세 미만의 청년에게 분기별로 125000원씩 연 50만 원을 성남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성남사랑 상품권으로 지급하고 있다. 이 제도를 통해 현재까지 5만여 명이 넘는 청년들이 혜택을 받았다고 한다.

인천시는 창업지원시설과 주거공간을 결합한 창업허브를 건립하고 중소기업 청년 취업자를 위한 복지포인트제를 도입하고 있다. 청년들이 주거문제와 창업을 동시에 해결하기 위한 정책으로 우수창업자들을 위한 복합 멀티 공간인 인천 창업허브(가칭)’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을 펴고 있다. 또한 창업을 위한 펀드조성, 창업동아리지원 등 다양한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광명시는 청년창업가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정책에 담기 위해 민간일자리창출지원단 내에 청년스타트 업(Start Up) 위원회을 운영하고 있다. 청년창업가들에게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등 광명시 청년창업지원 사업과 정책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게 된다. 광명시는 청년창업지원센터와 청년창업자금 지원사업을 통해 청년창업기반 조성을 위해 애쓰고 있다.

현 정부에서도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에 역점을 두고 있다. 내년 정부예산 중에서 청년취업지원사업은 중소기업이 청년 3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그 중 1명의 임금을 3년 동안 전액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올해 시범사업으로 선정돼 5000명을 지원했다. 내년에는 4배인 2만 명을 지원할 방침이다.

경기북부지역은 수도권정비법,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과밀억제지역, 군사시설보호구역,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개발제한구역 등 중첩된 규제 등으로 기업의 투자 기피 등 열악한 환경에 놓여있다. 또한 경기북부지역의 산업 구조는 대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낮고, 기업의 대부분이 중·소규모 기업으로 대규모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는 한계가 있다.

각 지자체는 청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기 위해 지역에 기반을 둔 벤처기업들을 발굴·육성하고,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또한 지역에 기반을 둔 사회적경제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한 시스템들을 구축해야 한다. 현재 정부와 각 지자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각종 정책들을 세밀히 검토하여 각 지자체 실정에 맞는 청년 일자리 정책을 만들어내야 한다.

더 나아가 각 지자체와 지역주민들과 청년들, 전문가들이 모여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논의하는 자리를 만들어보자. 가장 중요한 것은 청년들이 먹고살 수 있는 직장을 만들어내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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