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우 의원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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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우 의원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 이은직
  • 승인 2017.02.02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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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등 낙후지역 경쟁력 회복을 위한 정비발전지구 도입


바른정당 김영우 의원(국회 국방위원장, 포천·가평)은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는 정비발전지구제도의 도입을 골자로 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1일 대표발의 했다.

1982년에 제정된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획일적인 규제 일변도의 수도권 정책으로 수도권의 과밀지역은 더욱 과밀화 되고, 외곽 지역은 더욱 낙후되는 등 수도권 지역의 불균형이 심화되어 수도권의 경쟁력뿐만 아니라 국가 경쟁력까지 약화시키는 문제를 유발하고 있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도권의 과밀문제를 해소하고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수도권에서 공공기관이 이전해 나간 종전부지와 노후공업지역 및 수도권 내 저발전지역, 특히 주한미군반환공여구역 및 주변지역과 한강수계지역, 접경지역 등의 계획적인 정비와 산업구조의 고도화, 저발전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수도권 규제를 선별적으로 완화하고 적용하는 정비발전지구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영우 의원은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제정된 뒤 35년 동안 수도권의 균형발전을 위해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강산이 3번 바뀌는 시간동안 수도권은 균형있는 발전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오히려 지역 발전의 불균형이 더욱 심해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도권 내 동북부 지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과 한강수계지역, 군사보호지역 등 각종 중복된 규제로 지역 경제가 침체됐다. 수도권의 규제를 무조건 완화하는 것이 아니라 규제의 완화가 절실히 필요한 낙후지역은 선별적으로 차등 적용돼야 한다. 그렇기에 정비발전지구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라며 법안을 발의한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김영우 의원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18대 국회, 19대 국회에 서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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