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 못할 ‘의정부시 문화상’ 수상자 선정
상태바
이해 못할 ‘의정부시 문화상’ 수상자 선정
  • 김기만
  • 승인 2016.11.15 06: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편집국장 김기만


의정부시는 지난 1984의정부시 문화상을 제정했다. 5년 이상 의정부시에 거주한 자로서 시의 명예를 선양했거나 지역발전에 기여 또는 헌신 봉사한 유공자를 선정하여 의정부시 문화상을 시상하고 있다. 이는 유공자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타 시민에 귀감이 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29회 의정부시 문화상시상을 위해 의정부시는 지난 8월 접수 및 홍보를 시작으로 9월 서류심사와 본 심사를 통해 학술·교육부문 문화·예술부문 체육진흥 부문 봉사 및 효행부문 지역발전부문 등 5개 부문에서 각각 1명씩 선정해 지난달 8일 개최된 의정부시민의 날 행사 때 수여했다. 올해까지 총 105명이 의정부시 문화상의 영광을 안았다.

의정부시에는 시장상, 시의회 의장상 등 다양한 상들이 많지만 시민들이 생각하는 가장 권위 있는 상은 의정부시 문화상일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문화상 수상자를 선정할 때 공정하고 전문성을 겸비한 객관적인 심사위원을 위촉하여 제대로 된 심사를 해야 한다. 그러나 올해 수상자 5명 가운데 유독 문화예술분야 수상자인 의정부예총 산하 K모 의정부시사진작가협회 지부장에 대하여 시민들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많은 사람이다. 그간의 공적 등도 함량 미달이라며 선정배경에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다.

지난 2013년 연천군은 연천관광 사진공모전을 개최하기 위해서는 의정부시사진작가협회의 도움이 필요했다. 한국사진작가협회의 이름을 빌려 공모전을 치르기 위해서는 돈을 납부해야 하는데 당시 연천군에는 사진작가협회지부가 없어서 의정부시사진작가협회 K모씨에게 400~500만 원을 주고 공모전을 치룰 수 있게 부탁했지만 K모씨는 협회에 한 푼도 내지 않고 행사도 치르지 않아서 고소당해 벌금을 낸 적이 있다. 이것뿐이 아니다.” 의정부시사진작가협회 지부장의 말이다.

부문별 추천자가 없거나 심사결과 적격 대상자가 없는 경우에는 시상을 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다. ‘의정부 문화상의 권위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의정부시는 현행법상 후보자의 도덕적 문제 및 전과기록, 벌금 등을 검증하기는 사실상 어렵다고 토로하고 있다.

하지만 의정부시를 대표하는 권위 있는 상인만큼 더 늦기 전에 전문성을 확보한 심사위원들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할 수 있는 수상자 검증시스템 구축이 절실하다.

아울러 문화상 수상자가 품격에 부합하는 불미스러웠던 행적들이 사후에라도 밝혀지면 상을 취소하거나 반환해야 한다. 의정부시의회 정선희 의원이 의정부시 문화상조례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한다.

의정부시 문화상은 의정부시민 누구나 받을 있는 수 있는 권위 있는 상이다. 하지만 아무나 받는 상으로 품격이 실추되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서둘러 방안을 마련하자.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