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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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 김재원
  • 승인 2016.08.30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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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논설위원·서정대 교수

최저 임금 제도를 생각해 본다.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제도는 19861231일 최저임금법을 제정 공표해 198811일부터 실시해온 제도이다. 이는 정부가 근로자와 경영주간의 임금 결정에 개입해서 정해진 임금 최저 수준 이상으로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해서 저임금근로자들을 보호해주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장근로 휴일근로수당 가족수당 등 기타 임금은 최저임금 산입에서 제외되고 있다. 제도상 허점으로 인해서 공무원과 대기업근로자도 최저임금에 미달한다.

우리나라 보다도 선진국인 영국과 프랑스도 상여금과 숙박비를 최저임금에 포함 하고 있고 미국과 일본도 숙식비 등을 최저임금에 포함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포함되지 않고 있는 등 너무 많은 부분이 세계적인 추세인 생산성이 반영된 성과급중심의 임금제도가 전혀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오히려 최저임금은 저소득 근로자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 공기업 대기업 근로자 등 기득권 근로자층을 과보호하게 된다. 지나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서 고용률이 하락하고 있으며 아파트 건물 경비원들이 대량해고 되고 있는 것이 바로 그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감성적으로 보면 1시간에 1만원 임금을 받게 한다는 것이 충분히 공감이 갈 것이다. 그렇지만 정부가 현금으로 기업에 보상하고 있는 것도 아니면서 기업에게 더욱이 자영업자에게까지 최저임금을 강요해서 부담만 주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아야 할 것이다.

그 보다는 정부가 세제혜택 사회보험료 지원 등 다른 방안을 마련해 보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이젠 이성적으로 나서야 할 때이다.

우리는 너무 감정이 앞서는 것이 문제다. 자영업자들이 최저임금을 주지 못하게 될 때 과태료를 물게 되는지, 고용을 줄이게 되는 현실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 할 것인지 듣고 싶다.

최저임금이 높아져서 소득이 높아지는 것이 아닌데 그런 착각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다. 이제는 최저임금법도 개정해서 가이드라인 제시 이상의 관여를 해서는 안 될 것이다.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근로자 임금에 대한 지나친 규제에서 벗어나야 한다.
기업은 생산성 창출을 통해서 많은 급여를 줄 수 있는 이익이 만들어진다는 냉엄한 현실을 똑바로 직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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