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들만의 리그’ 의정부시 축구협회장 선거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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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만의 리그’ 의정부시 축구협회장 선거 유감
  • 김기만
  • 승인 2016.09.26 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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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장 김기만


의정부시축구협회 통합회장 선거와 관련해 적법한 절차를 무시한 채 ‘그들만의 리그’로 진행됨에 따라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어 축구를 사랑하는 동호인들은 물론 시민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다.

경기도축구협회 규약 부칙 2조(경과조치) 1항에 따르면 ‘시·군축구협회는 대한체육회 회장선거 때까지 통합되지 않는 단체는 회원단체로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회원단체로 인정받지 못할 경우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의정부시축구협회는 대한체육회 회장 선거일인 오는 10월5일까지 적법한 절차를 통해 통합 회장 선거를 치러야 한다. 이와 관련해 의정부시축구협회는 상위 단체인 경기도축구협회로부터 지난 4월경 통합관련 공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이유 없이 4개월가량 차일피일 미루다가 지난달 말 갑자기 기존의 축구협회를 해산하는 등 통합 절차에 들어갔다.

이어 해산된 기존 축구협회의 대의원(가입 조기축구회 회장)들에게만 비밀리에 통보한 후 지난 9월6일 창립총회를 열어 회장선출, 정관재정 등을 시도하려 했으나 ‘통합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민원인들의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의정부시 담당부서인 문화체육관광과는 상위 단체인 의정부시체육회 등에 적법한 절차를 통해 통합회장을 선출하라고 권고함에 따라 창립총회가 무산된 바 있다.

축구를 사랑하는 H 동호인은 “김연균 회장이 경기도축구협회로부터 제명 조치된 후 5년이 경과 하지 않은 점 등 회장 입후보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또다시 창립총회를 9월29일 열어 선거를 강행하려고 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또 “더 큰 문제는 현재 단독 회장후보로 등록한 김연균 씨는 회장 후보자로서 결격에 해당되어 선출된 이후에도 자격이 상실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의정부시축구협회와 축구동호인들에게 돌아오게 된다. 불법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통합총회는 꼭 막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정부시축구협회 정관 제15장 회장선출(회장 후보자자격요건) 위반과 선거관리규정 제8조 6항에 따르면 ‘경기도축구협회나 의정부 협회로부터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징계처분 중에 있거나 제명, 면직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회장후보자로서 결격 사유에 해당된다.

그동안 의정부시축구협회는 의정부시로부터 직동 및 곤제축구장을 위탁받아 관리해 왔다. 그러나 축구장 사용료 누락, 직원관리 등 운영상 심각한 문제가 발생되어 결국 운영권이 의정부시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갔다.

이에 대해 김연균 前축구협회장은 “본인은 잘못 한 것이 없다”라고 항변했지만 회장으로서 관리감독 부실 등 도의적 책임은 면하기 어렵다. ‘박수칠 때 떠나라’라는 말이 있다. 의정부시 축구 발전과 동호인을 위해 스스로 용퇴할 용기가 필요한 시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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