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마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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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지마 범죄
  • 신명기
  • 승인 2016.07.29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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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명기 신경정신과의원 원장

얼마전 서울 강남역 근처 화장실에서 한 남성이 젊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사건이 있었다. 힘없는 여성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질러 많은 여성들이 자신에게 일어난 일처럼 안타까워하였고 또한 두려움을 느끼게 하였다.


그 남성은 조현병(정신분열병)을 앓고 있는 환자로 밝혀졌으며 임의로 치료 약물을 복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현병이란 환각(환청, 환시,환촉, 환후 등), 망상(피해망상, 과대망상, 질투망상, 신체망상 등), 그리고 이상행동과 횡설수설 등의 양성증상(positive symptom)과 감정이 둔해지고 대인관계를 힘들어하여 사회적응을 하지 못하는 음성증상(negative symptom)을 겪는 뇌의 질환으로, 인구 100명당 1명꼴로 생길 수 있는 비교적 흔한 병이다.


하지만 조현병을 앓고 있다는 자체만으로 범죄의 위험이 높은 것은 절대 아니고, 일반인의 범죄율과 차이가 거의 없다는 연구 결과가 많다. 따라서 조현병 환자라고 해서 그들을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시켜야 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하다. 단지 상기인 처럼 피해망상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치료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망상이 행동화할 수 있어 불특정 대상에 대해 큰 피해를 줄 수도 있다.


모든 사람 개개인으로도 평생 1%정도의 조현병 발병 가능성이 있으며,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인구 100명당 1명 정도 겪는 조현병을 제대로 이해하여야 하며, 이 질환을 겪고 있는 환자 당사자는 재발이나 악화을 방지하기위해 전문의사의 치료를 성실히 받아야 하고, 환자 가족이나 친구 그리고 이웃 등 주변인들은 치료가 꾸준히 지속되도록 도와야 한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고혈압이나 당뇨병은 평생 치료해야한다는 마음으로 대해야 하는 것처럼 조현병도 만성화 된 경우라면 비록 약물치료는 어느 시기에 끊는다 하여도 지속적인 전문치료가 반드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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