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협상타결에 대한 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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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협상타결에 대한 소고
  • 조용만
  • 승인 2016.01.13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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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만 상명대 국방정책학 교수



지난해 2015년 12월28일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일본군 위안부 협상이 전격적으로 타결되었다.

구랍 29일에는 외교부 2차관이 경기도 광주시에 있는 위안부 피해자 쉼터 나눔의 집에 거주하는 10명의 할머니들에게 첫째, 위안부 문제에 대해 일본정부의 책임 통감 둘째, 아베 총리가 내각총리로서의 사과 표명 셋째, 한국정부가 설립하는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재단에 일본정부가 자금을 일괄 거출하고 양국이 협력하여 사업을 해나간다는 3대 합의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하였지만 할머니들의 반응은 싸늘하였다.

위안부 문제는 1991년 8월 김학순 할머니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사실을 공개적으로 증언하며 세상에 알려졌고 한국 정부가 1992년 2월에 피해자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면서 2003년까지 200여명의 피해자가 신고하였지만 현재 46명이 생존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한국정신대연구소 자료에 의하면 일본은 자국인뿐만 아니라 전쟁으로 점령한 중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의 현지여성들까지도 군위안부로 동원하였기 때문에 최소 5만에서 30만 명 정도가 되었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2000년 상해에서 열린 중국'위안부'문제 국제심포지엄 발표 자료에 의하면 중국에서 20명, 북한에서 218여명의 위안부 피해자가 신고한 점을 비추어볼 때 아직도 확인하고 추적해서 바로잡아야 할 과제들이 많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일 양국은 위안부 문제를 왜 서둘러 타결하려고 했을까? 첫째, 동북아 이웃국가 간 ‘불균형적인 외교관계’에 한일 정상이 부담을 느꼈기 때문일 것이다.

미국, 중국, 일본 정권이 2012년에 바뀌었고 2013년 2월에 한국 정권이 바뀌어 3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박-오바마 정상회담 5회, 박-시진핑 정상회담 6회에 비해, 박-아베 정상회담은 절반도 안 되는 2회에 그쳐 한일 양국이 모두 많은 부담을 안고 있어 미래지향적인 결단이 필요했다.

둘째, ‘아시아 재균형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미국의 압박이 한몫 했었을 것이다. 박대통령의 중국 경사론에 대한 비판과 중국을 염두에 둔 미·일간의 밀착관계 그리고 일본의 ‘적극공헌론’이 한미일 안보 역학관계에 미칠 영향이 우려되어 양국의 협력을 강요했을 것이다.

셋째, 박 대통령이 임기반환점을 돌면서 ‘치적’을 계산해 볼 필요가 있었을 것이다. 특히 단임 대통령제라는 한정된 시간 때문에 역사적 평가인 업적에 조바심을 내기 쉽고 내년에 실시되는 총선에 미칠 영향력도 염두에 둘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더구나 2015년은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이 되는 해라 기념비적인 성과가 필요했고 박 대통령의 ‘연내 해결’ 공언을 수포로 돌릴 수는 없었을 것이다.

그러다 보니 한일 정상들은 얽힌 역사의 매듭을 풀었다는 칭찬보다는 비판이 더 많았다. 특히 한국야당은 국회의 동의가 없었기 때문에 이번 외교협상은 무효라고 주장했고, 나눔의 집과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등 몇몇 단체는 “한일 양국 정부 합의는 위안부 피해자들, 그리고 국민들의 바람을 철저히 배신한 외교적 담합”이며 “한국정부의 외교행태는 가히 굴욕적”이라는 공동 입장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러한 이면에는 ‘최종적·불가역적’으로 위안부 문제를 더 이상 국제사회에 제기할 수 없다는 점과 일본대사관 앞의 ‘위안부 소녀상 이전’이라는 일본의 요구사항을 한국이 묵인했을 가능성 때문이다.

또한 일본은 위안부 문제에 대한 법적책임을 모호하게 비켜갔고, 피해자 보상도 10억 엔을 한국정부에 맡기는 방법으로 처리하였으며, 총리의 사과도 ‘대독’이라는 편법을 썼기 때문에 진정성 있는 사과와 책임을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이다.

위안부 문제는 동북아의 균형 발전과 한·일간의 우호협력을 위해 해결해야 할 과거사이며, 피해자들이 한 명이라도 더 생존해 있을 때 해결되어야 할 과제이기에, 논란보다는 피해자 및 그 가족들의 치유와 역사적 정의를 세우는데 모두의 지혜를 모으는 것이 현명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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