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경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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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경전철
  • 김남용
  • 승인 2015.11.26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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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용 신한대학교 공법행정학과 교수


최근 각종 언론에 의정부경전철이 다시 도마에 오르고 있다. 의정부경전철은 1995년에 의정부경전철 건설 및 운영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2007년 7월 기공식을 거쳐 2012년 6월 개통되었다.

의정부경전철은 민간 투자사업으로, 총사업비 5477억원은 의정부시 48%, 민자 52%가 투자되었다. 의정부경전철 소유권은 의정부시이며, 운영권은 의정부경전철(주)가 맡고 있으며, 현재 관리운영은 인천 도시철도공사가 하고 있다.

그러나 의정부경전철㈜은 지난 2012년 7월 공식 영업을 시작한 후, 지난해 7월까지 911억 원의 자본잠식에 이어 적자누적 금액이 매년 340억 원씩 약 2000억 원에 달해 도산위기에 처해있다.

의정부경전철의 적자가 계속 누적되자, 경전철 출자사들이 더 이상 자금지원을 할 수 없고, 대주단(금융권)마저 중도 해지권 행사 유예 기한인 올 연말까지 자금 조달방안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실시협약 해지 등 권리행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즉, 의정부경전철이 개통 3년 6개월만에 도산 위기로 운행이 중단될 위기에 빠진 것이다.

의정부경전철은 연구용역 및 타당성조사에서는 하루 경전철 승객 수요를 9만여명으로 예상하였으나, 훨씬 수요에 못미친는 1만 5000여명을 넘지 못하였다. 지난해 비로소 의정부시와 의정부경전철(주)의 협약에 따른 환승할인 실시로 하루평균 승객이 3만 2000여명으로 늘었다. 그러나, 하루 이용객 협약수요(10만8205명)의 30% 미만이어서 대주단의 중도해지권 행사가 가능하게 된 것이다.

의정부경전철㈜은 의정부시에 적자보전을 위해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을 근거로 경전철 사업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제한적 비용보전방식에 의한 사업재구조화를 제안한 것이다.

의정부경전철(주)가 제안하고 있는 사업재구조화의 핵심은 2015년 말 실시협약을 해지할 경우 지급해야 하는 2,500억 원의 90%를 20년 동안 연간 150억∼164억 원씩 원리금(이자율 3∼4%)을 의정부시가 지급하라는 것이다.

즉 (주)의정부경전철은 의정부시가 실시협약을 해지하는 대신 실시협약 변경을 통한 일부 재정지원을 해줄 경우 대주단과 자금 재조달을 추진하는 등 경전철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것이다.

의정부시는 경전철 사업시행조건에 대한 회계·법률 자문을 거쳐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에 의뢰해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따라 사업재구조화 등 사업시행조건 조정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사전 검토할 예정이다.

의정부시는 PIMAC 검토결과 긍정적 결과가 나오면 사업정상화 대책자문위원회를 열어 재정지원 규모와 지원방법 등 사업시행조건 조정안을 마련, 의정부경전철(주)와 협상을 해야 한다.

이 조정안은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마련되며, 최종적으로 조정안이 의정부시의회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해야 한다.

처음부터 의정부경전철의 수요 예측이 빗나간 타당성 조사와 연구용역은 결국 커다란 짐이 되어 돌아온 것이다. 의정부경전철 사업시행자가 과다한 수요 예측에 따른 경영악화와 수요 활성화 실패를 의정부시와 시민들에게 떠넘겨 재정을 보전받으려 한다는 여론도 제기되고 있다.

언제 부터인가, 머리 위로 운행되고 있는 경전철을 볼 때마다 전철 차량에 얼마나 많은 승객이 타고 있는 지 체크해 보는 것이 습관화되었다. 의정부경전철을 계획하고, 건설에 참여했던 관련 책임자들은
입을 다문 채 결국 그 모든 짐을 현 시장 및 시민들이 짊어져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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