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불편·이웃간 갈등제로…주민만족도 93.2점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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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불편·이웃간 갈등제로…주민만족도 93.2점 'A+'
  • 김기만
  • 승인 2015.01.14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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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제의 아파트 탐방…의정부시 호원5차 우성아파트



올해 입주 20년차인 의정부시 호원5차 우성아파트(4개동 494세대)는 꼼꼼한 시설물 관리와 세심한 민원 서비스로 입주민들의 관리 만족도를 높이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또 관리직원들은 단지 내 곳곳 시설물 보수작업을 직접 실시하고, 관리비 절감을 위한 작업을 펼쳐 입주민의 호평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민 모두가 쾌적하고 안락한 공간에서 살 수 있도록 화합과 단결을 위한 분위기 조성과 함께 단지 내 환경정화 활동에도 앞장서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어 가고 있으며, 관리주체와 협의해 투명하고 올바른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해나가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주택관리업자 입주자 만족도 조사는 지난 4월30일 기준 주택법령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www.k-apt.go.kr)을 통해 설문조사 방법으로 실시됐으며, 공동주택 1세대당 1명만 평가에 참여토록 했다.

이에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입주민들은 지난 5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고객응대 서비스 ▲관리업무의 투명성 및 정보공개 서비스 ▲시설물 유지 및 관리 서비스 ▲주거환경 및 복지향상 등 서비스 등 4가지 주제에 대해 총 20문항으로 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 해당 공동주택 단지에서 50세대 이상이 평가에 참여하고 전체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이 평가에 참여한 전국 155개 공동주택 단지, 43개 관리업체에 대한 만족도 평가 결과가 공개됐다.

의정부시에서는 전체 공동주택(217개 단지) 의무관리 155개단지 중 위탁관리 단지 대상으로 평가한 결과 유효한 공개요건을 충족(50세대이상, 1/10이상 참여)한 의정부시에서 유일한 단지로서(158세대. 32%) 93.2점을 얻어 입주민에게 안전함, 편안함, 쾌적함, 친절함으로 다가가는 관리사무소로서 입주민이 요구한 사항뿐만 아니라 그 외 위탁사인 ㈜덕우에서 강조하는 불편한 사항을 즉시 처리하는 ‘1 SERVICE’를 통해 처리결과 만족도 등을 체크하고 그 결과를 분석해 업무개선에 활용하고 있다.

친절과 봉사가 몸에 밴 관리사무소 직원들은 시설물관리에서부터 안전, 조경, 에너지 관리까지 입주민이 편안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평소에 박동근 관리사무소장이 강조하는 입주민과의 소통에 중점을 두고 모든 민원을 입주민의 입장에서 한 걸음 빠르게 처리해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가족적인 애정을 갖고 해결한다.

직원 간에도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근무함은 물론 모든 업무를 서로 미루지 않고 솔선수범하는 오픈마인드로 입주민들이 겪을 수 있는 생활불편을 최소화해 신뢰를 얻고 있다.

관리직원들의 세심하고도 배려 깊은 전용부분 세대민원처리도 입주민들의 칭찬을 받고 있다. 이 아파트 관리직원들은 세대에서 전용부분에 민원일지라도 먼저 방문하여 민원내용을 듣고 현장에서 가능하면 즉시 처리해 주고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한 경우에는 불편함이 없이 안내를 해 주며, 매일 전기·설비·경비 각 부서별로 민원접수 및 처리결과 일지를 기록해 관리사무소장의 결재를 받고 매주 월(화)요일 전직원 회의를 통해 부서간 업무조율을 통해 미처리 민원을 해결한다.

특히 이 아파트는 현재 장기체납세대가 없으며, 3개월 이상 체납세대도 1년째 없어 관리를 집행하는데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며, 이제는 입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의식이 높아 감사함을 느낀다고 전한다.

박동근 관리사무소장은 “우리 단지의 경우 3개월 이상 관리비 체납 세대의 경우 우선 독촉장을, 4개월 이상 체납시에는 단전·단수 예고장을 발부하고, 5개월 이상 연체시에는 법적조치를 위한 서류를 내용증명으로 발송하게 돼 있다”며 “하지만 이러한 방침보다 관리직원들의 꾸준한 연락과 권유 등을 통해 관리비를 납부토록 유도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박 소장은 “특히 장기체납 세대의 경우에는 적립된 금액이 부담스러워 납부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 관리사무소에서 체납세대를 미리 파악해 관리함으로서 장기연체로 가는 것을 막고 있다”며 “장기연체 됐을 경우 에는 한꺼번에 관리비 납부를 독촉하는 것이 아니라 한 달분씩이라도 조금씩 회수해 체납세대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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